내성만 키우는 세종시 징계위
내성만 키우는 세종시 징계위
  • 신상두 기자
  • 승인 2014.06.15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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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상두 기자

“그 자리(○○관)가 보통자린가요. 거기까지 올라 갔다는 건 능력을 인정 받았다는 것인데...”(징계위원 A씨)

“그렇죠. 징계를 내리기에는 좀 사안이 약해요. 그냥 불문경고로 하는 게 어떨지”(징계위원 B씨)

“그럼 ‘없던 일’로 마무리 하는 게...”(징계위원 C씨)

최근 세종시 중견 간부에 대한 잘못과 처벌수위를 다뤘던 징계위원회 회의 일부다.

일부 위원들의 짜고 치는 듯한 ‘자연스런’ 의사진행 때문에 이견을 가진 위원들은 토를 달지 못했다. 공무원 징계에 관대한 회의 분위기에서 섣불리 말을 꺼내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

이날 징계 대상자는 위원회의 솜방망이 처분으로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위기를 벗어났다.

이와 유사한 상황은 지난해 세종시에 대한 정부종합 감사의 처리과정에서도 벌어졌다.
관계자들의 전언에 따르면, 안행부는 각종 비리연루와 근무태만을 일삼은 세종시 공무원들을 적발해 시에 문책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세종시는 정부감사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듯한 움직임을 보였다. 안행부가 요구한 상당부분의 징계 건에 대해 처벌수위를 낮춘 것으로 전해졌다. 더욱이, 3~4건의 징계 건은 ‘혐의 없음’을 뜻하는 불문경고를 내렸다는 것.

이 같은 처사에 대해 한 중앙부처 공무원은 “(세종시가) 징계를 받는 공무원이 생길 경우 (외부에) 좋지 않은 이미지를 남길 까 우려 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면서 “하지만 온정주의를 남발해 공무원들이 ‘부정을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는 그릇된 의식을 심어주지 않을 까 걱정된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 같은 ‘내식구(공무원) 감싸기’는 위원구성의 한계에 기인한다는 분석이다. 현재 위원회는 15명으로 짜여져 있다. 이들 가운데 구 연기군(세종시 전신)에서 면장이나 과장직을 역임했던 인사와 현 세종시 공무원이 무려 11명이나 된다. 여기에 소수의 초중등학교 교장들이 ‘구색 갖추기’로 끼어있는 실정.

편중된 인적 구성은 엄정한 징계를 내리는 데에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특히, “인원이 많지 않았던 구 연기군 시절에 같이 근무했던 후배들을 징계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고 밝히는 한 위원의 말은 징계위원회 현실을 대변하고 있다.

현재 구성된 인사(징계)위원회 성격은 지나치게 공무원 편향적이라는 점은 관련법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위원 구성 법령을 보면, ‘위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및 인사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고 돼 있다.

공무원외에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인사로는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 ▲대학교수‧초중고 교장 ▲전직 공무원으로 20년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자 ▲비영리민간단체에서 10년이상 활동하고 있는 지역단위 조직의 장 ▲상장법인 임원‧공기업의 지역단위 조직의 장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 전문가의 징계위원 위촉이 가능한 상황인데도 市가 이를 무시하고 ‘입맛에 맞게’위원을 구성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이 달중 징계위원회가 또 한번 열릴 예정이다. 징계 대상자는 업무 관련성이 있는 업자로부터 술자리를 제공받는 등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행위를 한 중견 간부 K씨다.

이번에도 징계위원회가 어떤 관대한 처분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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