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억… 도시주택국 직원들의 ‘힘’
415억… 도시주택국 직원들의 ‘힘’
  • 황해동 기자
  • 승인 2012.09.05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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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도안 갑천지구가 국토해양부의 친수구역조성사업 지구로 지정되기까지는 도시주택국 직원들의 보이지 않는 노력과 힘이 밑거름이 됐다.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친수법)을 적용해 얻은 ‘415억 원’이란 값진 열매는 이들이 1년 동안 흘린 땀방울의 결과물이라는 평이다. 전국에서 친수법 적용 개발은 부산에 이어 두 번째지만 지자체가 직접 사업을 제안해 채택된 것은 대전이 유일하다.

특히 김정대 국장과 해당 부서인 주택정책과 직원들은 평일 야근은 물론, 주말과 휴일까지 반납하면서 남모르는 열정을 기울였다.

김 국장은 “갑천지구가 친수구역 지구로 지정되는 데에는 생태호수공원 조성 계획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면서도 “직원들이 국토부와 국회 등을 수십 차례 드나드는 등 힘든 과정을 거쳐 만들어낸 성과이어서 더욱 값지고 보람 있다”라고 자평했다.

대전시는 당초 호수공원 조성 비용의 일부를 4대강 지류 사업에 포함시켜 확보하려 했다. 하지만 4대강 사업의 끝자락을 잡기는 만만치 않았다. 현실적으로 국비지원이 힘들다고 판단될 무렵인 지난해 7월 도시주택국 직원들은 같은 해 4월 제정된 ‘친수법’에 눈을 돌렸다.

갑천지구 개발을 친수법을 적용해 추진한다면 예산 절감과 행정절차상 혜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4대강 사업 포함을 위해 끊임없이 드나들던 국토부에서 얻은 정보를 허투루 보지 않은 덕이다.

지난해 말 내부적으로 최종 결심을 받고 1년여 동안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면서 국토부 측과 실무협의를 진행해 왔다. 다른 지자체들은 친수법 제정이라는 사실조차 모를 때 한 발 앞서 정보를 얻고 이를 연구, 분석해 소화하는 능력을 보여준 것이다.

어려움도 많았다. 친수구역조성사업은 기본적으로 이익을 창출해야 하지만 갑천지구의 사업은 수백억 원의 적자가 예상됐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국토부도 대전시의 계획에 시큰둥한 반응이었다. 그러나 직원들이 친수법 기준에 맞춰 밤을 새워가며 뽑아낸 개발 계획과 적자부분을 시가 보전하겠다는 약속을 전제로 국토부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으며 5일 최종적으로 대전시의 제안을 받아들이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김 국장도 숨은 주역이다. 2009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 말까지 주무부서인 주택정책과를 맡아 갑천지구 개발 사업을 진행해 온 노하우가 뒷심이 됐다. 건설관리본부장을 거쳐 올 7월 1일 도시주택국장으로 부임한 후 직접 한만희 국토부 제 1차관을 찾아 1대 1 브리핑을 하고 직원들을 독려하면서 친수법 기준과 국토부의 요구에 맞춰 밑그림을 그려냈다.

김 국장은 “주택정책과장 시절부터 갑천지구 개발 사업을 맡아 내용을 잘 알고 있었던 게 도움이 됐다”며 “그러나 무엇보다 성실하게 움직여준 직원들이 가장 든든한 힘이었다”고 고마움을 표했다.

갑천지구가 친환경 공간으로 개발되고 생태호수공원이 모습을 드러내기까지는 아직 많은 숙제가 남아있지만 이들의 노력이 갑천지구의 친환경 공간 개발 시작에 원동력이 됐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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