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 송모 양 봐주기 세무조사 배후는 한상률”
“톱스타 송모 양 봐주기 세무조사 배후는 한상률”
새정치연합 박범계 의원, 전 국세청장 지목 의혹 제기 파장
  • 이호영 기자
  • 승인 2014.08.18 14: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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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연합 박범계 의원
[굿모닝충청 이호영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의원이 18일 톱스타 송모 양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 축소와 관련 한상률 전 국세청장 연루 의혹을 제기해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임환수 국세청장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톱스타 송모 양에게 탈세의혹이 있으므로 당연히 5년분 세무조사를 해야 하는데, 국세청이 3년분으로 조사를 축소해 숨겨줬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국세청의 톱스타 송모 양 봐주기 세무조사에서 세무대리를 한 게 김모 공인회계사인데, 이분이 사석에서 ‘내가 위증교사해서 한상률 전 청장이 무죄를 받았다’고 했다고 한다”며 “한상률 전 국세청장 그림로비 사건에 연루된 신모 사무장이 이 김모 회계사와 같은 회계법인에 소속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은 “결국 서울지방국세청이 송모 양 세무조사를 대충한 근본원인이 회계법인 대표인 김모 회계사와 한상률 사건에 연루된 신모 사무장 때문이며, 이런 배경을 통해 5년분 세무조사와 추징이 3년분으로 막아졌다는 게 제보의 요지” 라고 밝히고 “서산·태안 재선거에서 새누리당 후보가 될 뻔 했던 한 전 청장에게 아직도 힘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결국 그림로비 사건에서 무죄를 받은 한 전 청장이 배후로 작용해 송모 양의 탈루조사가 축소됐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임 내정자는 “그 건에 대해 추징은 완료됐고 담당사무관이 징계위에 회부돼있다”면서 “(감찰에 관한) 법적 권한이 있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송모 양은 2012년 서울지방국세청 세무조사 중 여비교통비 등에서 50여억 원을 지출 증명서류 없이 필요경비에 산입해 2009년부터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총 25억 5000만 원을 과소신고했으며, 이후 송모양은 해당 금액과 가산세 등을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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