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동호 대전교육감, 전교조 전임자 직권면직키로
설동호 대전교육감, 전교조 전임자 직권면직키로
교육부 직권면직 처분 수용… 22일까지 결과 보고 지시
  • 배다솜 기자
  • 승인 2014.08.18 18: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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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이 18일 교육부의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 직권면직 처분 명령에 따라 동서부교육지원청에 의견을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굿모닝충청 배다솜 기자]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이 미복직 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을 수용키로 해, 전교조와 대전시교육청 간의 갈등이 고조될 양상이다.

18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전교조 미복직 전임자를 직권면직하지 않은 11개 교육청에 ‘19일까지 직권면직하라’는 취지의 직무이행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설동호 대전교육감은 이날 22일까지 동서부교육지원청에 각각 의견을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사실상 직권면직 절차에 돌입한 것.

현재 대전시교육청에서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전교조 전임자는 김영주 대전지부장이 유일하다. 김 지부장은 샘머리초등학교 교사로 서부교육지원청 소속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 기한보다 미복귀자에게 시간을 더 준 것이다. 22일 전에 복귀하면 상황은 달라지지만 지금 상황으로는 직권면직 처분이 내려질 것”이라며 “다른 교육청 상황이 파악된 것은 없다. 직권면직 절차 등은 교육지원청의 의견을 들어 진행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 교육부의 전교조 전임자 복귀 명령에도 학교로 복귀하지않아 직권면직을 당할 처지에 놓인 김영주 전교조 대전지부 지부장.

이에 대해 전교조 대전지부는 법적대응을 고려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전교조 관계자는 “교육청의 직권면직 처분에 대해 섭섭함과 부당함을 이야기 할 수밖에 없다”며 “징계위원회가 개최되고 소환통지서가 날라 올 것이다. 상황에 따른 법적대응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설동호 교육감은 지난 교육감 협의회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2심 판결까지 지켜보고 직권면직 처분을 하겠다고 했는데, 교육부의 압박에 굴복한 것으로 보인다”며 “교육부의 부당한 처사에 교육청이 반대하지 못하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교육부의 직권면직 이행 명령에 강원도교육청은 반발, 이의를 제기하는 내용으로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계획을 밝혔으며, 충북교육청과 대전교육청 만이 수용의사를 밝힌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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