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주 의원, 출연연 자율성 확대 입법화 추진
민병주 의원, 출연연 자율성 확대 입법화 추진
20일 과학기술법률 아카데미… ‘기타 공공기관’ 제외 법률개정 방안 모색
  • 이호영 기자
  • 승인 2014.08.19 17: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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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민병주 의원
[굿모닝충청 이호영 기자] 국내 여성과학자 1호 국회의원인 새누리당 민병주 의원(유성구 당협위원장)이 20일 국회에서 ‘과학기술법률 아카데미’를 열고 현재 과학기술계가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입법 및 정책방향을 모색한다.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KWSE) 주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KOFST) 후원으로 이날 오후 1시 30분 의원회관 제3회의실에서 열리는 아카데미에서는 민 의원이 발의한 과학기술계 법안을 중심으로 입법의 취지 및 효과, 향후 전망에 관한 설명과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의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어서 여성 과학기술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또한 민 의원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상 기타 공공기관에서 제외하는 법안과 정부 총지출예산의 5% 이상을 정부 연구개발 분야에 투자하도록 하는 ‘과학기술기본법’, 원자로시설의 해체를 위한 관련 규제요건 및 절차 등을 규정한 ‘원자력안전법’ 등을 발의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과학기술계 전체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수익사업을 하는 공기업에 해당 되는 규제 내용을 연구기관에까지 대거 적용시켜 출연연의 연구 자율성을 해치고 감사준비로 인한 시간을 허비하게 한다는 비판을 받아오고 있어 개정안 통과를 적극적으로 바라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민 의원은 “여성 과학기술계를 포함한 전체 과학기술계와의 심도 있는 논의와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향후 법안처리에 만전을 기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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