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최재근 기자] 충남경찰청 소속 간부급 경찰관이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냈다.
19일 충남경찰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8시 40분 쯤 충남 공주 한 도로에서 충남경찰청 모 경찰서 소속 A 경위가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서행 중인 차량을 들이받았다.
사고 당시 A 경위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132%로 측정됐다.
조사결과 A 경위는 일과를 마친 후 지인과 저녁 식사와 함께 술을 마시고서 귀가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충남경찰은 A 경위를 대기발령 조치하고,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충남 경찰은 17일 까지 프란치스코 교황의 당진·서산 방문 일정에 맞춰 최상위 경계령인 갑호 비상을 내리고 경비·경호 업무를 수행했으며, A경위는 교황 방문에 따라 내려졌던 '갑호 비상'이 해제된 직후에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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