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청 차량돌진 40대 제압과정서 음독 시도
아산시청 차량돌진 40대 제압과정서 음독 시도
  • 최재근 기자
  • 승인 2014.08.21 14: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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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자신의 차량에 부탄가스를 실고 충남 아산시청으로 돌진한 40대의 차안에서 발견된 농약봉투와 김 씨가 검거 전 마신 농약통.
[굿모닝충청 최재근 기자] 수해 피해 보상에 불만을 품고 부탄가스를 실은 차량으로 충남 아산시청에 돌진한 김 모(46)씨가 검거 당시 농약을 마시고 자살을 기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씨는 현재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전날 오후 1시쯤 자신의 무쏘 승용차 조수석에 부탄가스와 휘발유를 싣고 충남 아산시청 현관으로 돌진한 뒤 경찰과 대치하다 9시간 30분만인 밤 10시 30분쯤 검거됐다.

검거 당시 김 씨의 차량 안에서는 500ml 용량의 농약병(제초제)이 발견됐다. 이 농약병에는 150~160ml 정도의 농약이 남아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 씨는 현재 천안 단국대병원에서 위세척을 하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초 김 씨가 부탄가스에 중독된 상태인 것으로 파악한 것으로 알려져, 부실대응 논란이 일 전망이다.

아산 염치읍에서 고추농사를 짓고 있는 김 씨는 지난 달 18일 기습적으로 내린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보상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행동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에 대한 치료가 끝나는 대로 특수공무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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