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학교 절반, 학교서 100m 달리기 못한다
충남 학교 절반, 학교서 100m 달리기 못한다
관련 규정서 강당 등의 면적이 운동장에 포함돼 이 같은 현상 나타나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4.08.22 16: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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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장. 참고사진

[굿모닝충청 이정민 기자] 충남 초‧중‧고교 절반은 운동장 길이가 100m도 안 돼 100m 달리기를 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노근 국회의원(새누리당‧서울 노원갑)이 지난 20일 교육부로부터 수령한 자료에 따르면 충남은 전체 707개교 중 386교가 운동장 길이가 100m미만이다. 이는 수치상으로 54.6%이며, 2개교 중 1개교의 학생들이 100m 달리기를 할 수 없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충남은 17개 광역시도 중 충북과 함께 공동 15위이며, 운동장 길이가 100m 미만이 가장 많은 곳은 경북(82.8%)이며, 가장 적은 곳은 강원(54.2%)이다.

이는 관련 규정에서 강당 등의 바닥면적이 운동장 면적에 포함돼 이 같은 현상을 보이고 있다.

충남교육청에 따르면 고등학교 이하 각급 설립 운영 규정에 의해 운동장 면적은 학생 수에 따라 산정한다.

학생 정원이 600명 이하 일 때 운동장면적은 초등학교 경우, 3000㎡, 중학교 4200㎡, 고등학교 4800㎡이다.

학교를 설립할 때 건물, 주차장, 등을 제외한 면적이 운동장인데, 운동장 면적을 규정사항에 맞게 확보하지 못하더라도, 체육관과 강당 등을 건축해 이를 포함하게 한다.

다시 말해, 체육관 등이 건축되면 이 곳에 대한 바닥면적은 운동장 면적에 포함되며, 운동장 길이가 100m가 안 되더라도, 즉 운동장이 좁아도 규정에는 위반되지 않는다.

홍성현 도의회 교육위원장은 “이런 현상은 학교를 지을 때 땅 확보가 미흡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교과부의 책임도 있다”며 “자금난이 있겠지만, 땅을 넓게 확보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부분에 대해 좀 더 고민을 해 학생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17개 광역시․도중 대전(71.7%)은 8위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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