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대전 중구 선화·용두 재정비촉진지구 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일부를 해제하는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변경)이 지난 22일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에 따라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59만 815㎡ 중 43만 4517㎡가 허가구역에서 제외됐으며, 나머지 15만 6298㎡는 2016년 12월 20일까지 지정이 연장됐다.
해제되는 구역은 선화A구역·용두A구역·선화1지구 등이며, 지정이 연장되는 구역은 도시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선화구역·선화B구역·목동3구역 등이다.
구는 “목동3구역 등 3개 구역은 주민의 의사를 적극 반영한 촉진계획으로 변경, 사업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또 “2016년 12월까지 영렬탑 주변에 2만 4125㎡ 규모의 양지근린공원을 조성해 주민들의 휴식과 여가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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