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철 교육감 "본청 직원 근무 기간 축소" 제안에…
김지철 교육감 "본청 직원 근무 기간 축소" 제안에…
6년에서 4년으로 축소 의견 제시…교육청 측 “아직 검토 안해”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4.08.26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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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교육청. 참고사진

[굿모닝충청 이정민 기자]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본청 지방공무원에 대한 근무 기간을 줄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6일 도교육청 관계자 등에 따르면 김 교육감은 본청 지방공무원의 근무 기간을 6년에서 4년으로 줄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이 의견은 김 교육감의 개인적인 생각이지, 구체적인 검토 단계는 아니며, 도교육청은 다음 달 초 이후에 T/F팀을 구성, 이에 대해 논할 방침이다.

이 사안은 ‘충창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보직 관리 규정’이라는 자치법규에 의해 단체장이 결정한다.

이 법규에 따르면 전보구역은 ‘가’구역인 본청, ‘나’구역인 천안시‧공주시 등 10곳, ‘다’구역인 보령시, 서산시 등 6곳 등 총 17곳이다. 이 법규에는 본청을 제외한 내포신도시와 대전광역시가 포함됐다.

해당 사항인 ‘가’구역(본청)인 경우 6년 이상 같은 직급으로 근무한 직원은 타 구역으로 전보될 수 있다.

김 교육감은 짧은 순환기간으로 본청 외에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근무 기회를 주기 위해 이 같은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 의견이 실행되는 경우, 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내포신도시 특성상 짧은 근무 기간 탓에 직원들이 이 곳에 오기를 기피한다는 반대 의견이 제시될 수 있다.

또 9급으로 입사할 경우, 보통 2년 6개월이 걸려 8급으로 승진되며, 8급에서 7급은 3‧4년 걸린다. 또 7급에서 6급은 근무성적평가에 의해 결정되며, 이 기간은 최대 10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승진을 1,2년이라도 앞당기고 싶은 것이 사람 심리인데, 만약 4년의 근무기간이 설정되면 승진을 앞두고 있는 직원들만 본청을 선호하고, 이 기간 동안 승진을 못하고 다른 곳으로 인사 발령되는 일이 생길 수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이 사안은 검토단계가 아니며, 교육감님의 생각”이라며 “추후 검토를 통해 확정이 되면 언론 등에 공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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