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 이안아파트 무산 위기… 조합원 돈은?
대전 대덕구 이안아파트 무산 위기… 조합원 돈은?
토지주들 “땅 안 판다” 업무대행사에 통보… 20억 원 이상 날릴 판
  • 이호영 기자
  • 승인 2014.08.27 16:22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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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 홍도동 주택홍보관에 결린 조합원 모집 축하 현수막.
[굿모닝충청 이호영 기자] 가칭 대덕지역주택조합이 대전 대덕구 읍내동에 대우산업개발 이안아파트 건설을 추진 중인 가운데, 최근 예정부지 토지주들이 “토지매도 의사가 없다”고 공식 통보해와 사업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업무대행사 등에 따르면 대덕지역주택조합 추진위는 지난 2월 ㈜보금비앤디산업개발에 대행해 ‘8년 전 600만 원대 분양가’를 내세우며 대대적 홍보와 함께 조합원을 모집(분양)했다.

이와 관련 보금비앤디는 “현재 341명이 조합원에 가입해 약 240~250명 정도가 1차 계약금의 일부를 납입해 총 20억 원 정도가 모집됐으며, 이 돈의 대부분은 일부 토지거래 계약금과 모델하우스 건축, 홍보비 명목으로 지출됐다”고 밝혔다. 조합원 중 일부는 업무대행비(880만 원)도 납입했다.

문제는 업무대행사인 보금비앤디가 아파트건설 시행주체인 대덕지역주택조합 설립을 위해 50% 이상의 조합원 모집과 함께 토지주 80% 이상의 토지사용 승낙서를 받아야 하지만 정작 토지주들은 이 대행사를 믿지 못하겠다며 지난 13일 공문을 통해 토지매도 의사가 없음을 밝힌 것. 총 32명의 토지주가 이 문서에 서명했으며, 전체 사업부지 약 8000평 가운데 50%가 넘는 4400여 평에 달한다. 사실상 80% 이상 토지사용 승낙은 물 건너간 것이나 다름없다.

대덕구 읍내동 토지주들이 '토지매도 의사가 없다'고 업무대행사에 보낸 공문.
이렇게 되면 주택조합 설립은 물론이고 이후 토지의 95% 이상을 확보해야 가능한 사업계획 승인도 받을 수 없어 아파트 건립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당초 가칭 대덕지역주택조합은 지난 5월 20일 조합원총회를 열고 5월 중 조합설립 신고를 통해 6월 인가가 나면 부지매입과 2차 조합원 모집 등에 나서기로 결정했지만 이후 석 달이 지난 지금까지 대행사가 토지사용 승낙서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구청에 설립신고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렇게 되자 조합에 가입해 계약금과 업무대행비를 납부한 조합원의 경우 이 돈을 떼일 가능성이 커 파장이 확산될 조짐이다. 당장 조합원 개개인과 대덕지역주택조합 추진위, 업무대행사인 보금비앤디 간의 책임을 둘러싼 법적 공방도 예상된다. 가장 큰 문제는 조합원들이 모두 무주택 또는 주거전용면적 59㎡ 이하 주택을 소유한 서민들이어서 내집 마련 꿈을 안고 덜컥 조합에 가입했다 2차 피해까지 보게 됐다는 점이다.

대덕구 읍내동 이안아파트 모형.
상황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당초 보금비앤디가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며 금강YH개발주식회사 최모 대표에게 토지주들의 승낙서 접수 용역을 맡기면서 불거졌다.

최 대표는 이미 90% 이상의 토지주들에게 승낙서를 받았다며 일부 서류를 공개하기도 했지만 웬일인지 5월 20일 조합원총회에서 이를 제출하지 않고 26일까지 조합설립을 위한 서류 일체를 가져오겠다는 약속만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 대표는 이후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며, 지난 7월엔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고발돼 결국 500만 원의 벌금에 처해졌다. 주변에 따르면 최 대표가 10년 가까이 이 지역에서 추진됐던 각종 개발사업에 관여하면서 받았던 승낙서의 날짜를 임의로 조작했다는 전언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최 대표는 2억 5000만 원 가량의 용역관련 경비를 사적용도로 지출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으며, 현재까지 토지거래 계약도 극히 일부만 이루어 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880만 원의 업무대행비를 받은 보금비앤디도 지난 2월 대덕구청으로부터 불법 수수료 혐의로 고발당한 상태다.

현행 주택법 32조(주택조합의 설립 등)에 따르면 조합원이 아닌 자로서 주택조합의 가입을 알선하면서 주택가격 외의 수수료를 받거나 그 밖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주택법 97조(벌칙) 7호에 따라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명시돼 있다.

대덕구 읍내동 이안아파트 위치도.
이와 관련 보금비앤디 손재환 대표는 “토지주들이 공문을 보내온 것은 맞지만 명단 중에는 이미 계약을 마친 사람도 있고, 일부 사무실로 찾아오거나 전화를 통해 매도 의사를 표시하기도 했다”며 “또한 일부 필체가 똑같은 경우나 토지주와 서명자의 이름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등 위조된 의혹이 있어 검찰 수사를 의뢰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금강YH개발주식회사 최 대표는 더 이상 믿을 수 없어 보금비앤디에서 직접 토지주들과 만남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노력 중” 이라며 “최 대표 문제는 법적으로도 처리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면 시간이 길어져 결국 조합원들만 피해를 보기 때문에 합의를 통해 용역 건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토지주 관계자는 “서류에 서명을 한 사람들 중 한 명이 이미 계약을 하고도 사인을 한 것은 맞지만 나머지는 토지주 중 한 명이 직접 찾아가거나, 또는 전화를 통해 매도 의사가 없다는 분명한 입장을 받은 것” 이라며 “일부 토지주와 서명자의 이름이 다른 것은 땅 관리인이나 부인, 자녀들로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손 대표의 주장을 일축했다.

한 토지주 역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설추진을 업무대행 중인 보금비앤디는 안내장 하나 발송한 것 외에는 그동안 토지를 매입하겠다고 직접 찾아온 적도 없다”고 밝히고 “내가 알기로 이 회사는 자금력도 부족하고 전혀 신뢰할 수 없는 만큼 토지를 매도할 의사가 없다”고 못 박았다.

한편,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사업은 주택법상 조합원들이 시행사가 되기 때문에 사업이 중단되더라도 시공사나 업무대행사에 대해 책임을 묻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추진위 과정과 조합원 모집, 조합 설립인가, 사업계획 승인, 이주 및 철거, 공사착공, 입주를 마쳐야 사업이 청산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도 사업지연이 빈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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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빈 2014-08-28 20:32:52
돌아가신분이름도있는대 언제적서류인지

낭패 2014-08-28 17:01:30
큰일이군! 아직도 이런 분양사기를 치다니! 경찰은 무엇하나?

천사 2014-08-28 16:24:45
전혀 위조아님

최수빈 2014-08-28 11:34:01
이서류도위조된거아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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