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내동 이안아파트 사기분양 아냐?” 조합원들 발 동동
“읍내동 이안아파트 사기분양 아냐?” 조합원들 발 동동
대전 대덕구 지역주택조합사업 무산위기에 ‘돈 떼일까’ 불안 확산
  • 이호영 기자
  • 승인 2014.08.29 16: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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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이호영 기자] 가칭 대덕지역주택조합이 추진 중인 대전 대덕구 이안아파트 건설과 관련 절반 이상의 토지주들이 “땅을 팔지 않겠다”고 하면서<본보 27일자 보도> 조합원들 사이 사업무산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조합원들은 조합장의 연락처도 모르고 있을 뿐더러 대책위를 세우고 싶어도 서로 누가 조합원인지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무 대책도 없이 ‘혹시 돈이 떼일까’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이다.

29일 대전에 거주하는 조합원 김모 씨는 “지난 2월 분양(조합원 모집) 당시 계약을 담당했던 ㈜보금비앤디산업개발 직원이 분명히 토지의 90% 이상이 확보됐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했는데, 계약금과 업무대행비까지 다 받아놓고 이제 와서 토지계약을 못한다는 것은 결국 기획된 사기분양 아니냐”며 “조합원들과 함께 대책을 마련해 계약금과 업무대행비를 돌려받고 싶은데 누가 분양을 받았는지조차 알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무주택자인 김 씨는 당시 계약금 1100여만 원과 분양대행금 880만 원 등 2000만 원 가까이를 납부한 상태다.

그는 또 “600만 원대 분양가란 말만 믿고 내집 마련에 대한 기대로 큰돈을 넣었는데 법도 잘 모르는 서민 입장에서 변호사 비용부담을 떠안고 혼자 소송을 진행할 수도 없고, 경찰에 고소해야 하는지 구청에 민원을 넣어야 하는지 답답하기만 하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어 그는 “사업이 무산될 수 있다는 기사를 보고 당시 계약을 담당했던 모 부장에게 전화했더니 이미 5월에 퇴사를 했고, 알고 보니 그 직원은 보금비앤디에서 채용한 일용직 직원이었다”며 “떴다방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분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보금비앤디 전 직원 A씨는 “저도 분양당시 토지주들의 동의를 90% 이상 받았다는 말을 들었으며, 토지계약 용역을 맡은 금강YH개발주식회사 최모 대표 역시 지난 5월 열린 조합원 총회에서 ‘67% 매매계약을 했다. 설립인가가 들어갈 때까지는 80% 이상 마치겠다’고 분명히 말했다”며 “당시 총회 진행상황을 영상으로 촬영했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 알 수 있을 것” 이라고 증언했다.

마치 토지주들의 동의를 다 받은 것처럼 속여 조합원을 모집한 데다 매매계약 결과까지 거짓으로 부풀리면서 사실상 처음부터 의도를 가지고 시작한 사기분양이라는 의혹이 일고 있는 이유가 된다.

이와 관련 대덕구청 담당자는 “우리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계약금을 돌려줘라 마라 할 입장이 못돼 어쩔 수 없이 상황이 돌아가는 추이를 지켜볼 뿐” 이라며 “일부 한국자산신탁에 들어간 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지급정지를 해달라는 요구도 있었지만 이 역시 구청에 권한이 없는 만큼 계약자들이 직접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조합원 모집 당시 구청에서 피해 위험성을 우려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적이 있는데, 당초 586세대 밖에 짓지 못하면서 906세대를 분양한다고 광고한 부분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희망자에 대해 계약금을 반환해 주는 것이 맞다고 권고해 보금비앤디에서 돌려준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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