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인권조례 재제정 앞두고 충돌 우려
충남인권조례 재제정 앞두고 충돌 우려
진보 "반쪽짜리 인권조례" vs 보수 "헌법과 법률 위반"…14일 본회의서 결판
  • 이종현 기자
  • 승인 2018.09.12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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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책위원회 등 4개 보수 단체는 12일 오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또 다시 졸속으로 조례안를 발의하고 결의하려는 10명의 도의원(피진정인)들의 직무유기 행태를 강력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충남도의회가 오는 14일 본회의를 통해 인권 기본조례안(조례안) 의결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진보와 보수 단체 간 충돌이 예상돼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굿모닝충청 내포=이종현 기자] 충남도의회가 오는 14일 본회의를 통해 인권 기본조례안(조례안) 의결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진보와 보수 단체 간 충돌이 예상돼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먼저 보수 단체의 경우 그동안 인권선언에 담긴성적 지향과 성별정체성에 의해 차별받지 않는다는 문구가 동성애와 동성 결혼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폐지를 주장해 왔다. 결국 기존 조례는 10대 의회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 주도로 폐지됐다.

이후 11대 의회에서 재제정이 추진되면서 해당 조항은 삭제된 채 입법 예고됐다.

하지만 이 부분을 두고 이전 조례보다 퇴보한 조례안이 만들어졌다는 것이 진보 단체의 주장.

결국 성수수자에 대한 시각차로 이들 단체가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바른정책위원회 등 4개 보수 단체는 12일 오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또 다시 졸속으로 조례안를 발의하고 결의하려는 10명의 도의원(피진정인)들의 직무유기 행태를 강력히 경고한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조례안을 발의한 피진정인들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도민들에게 어떠한 설명도 하지 않고 보완책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에 계류 중인 위법조례의 대체입법이 불가함에도 이를 위반하고 도민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는 등 법치주의를 해체하려는 행태를 자행한 것이라며 조례 발의와 결의 행위는 자유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해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범위 내에서 행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계속해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제정하려는 조례안 제정시도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에 앞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행정자치위원회(행자위) 이공휘 위원장(민주, 천안4)을 비롯한 도의원 10명이 직무를 유기하고 직권을 남용했다며 의회사무처에 진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난 10일에는 인권교육 활동가들의 모임인 ‘부뜰’ 등 진보 단체도 “도의회가 인권조례를 졸속으로 심의했다”며 도의원과 의회사무처를 규탄했다.
또 지난 10일에는 인권교육 활동가들의 모임인 ‘부뜰’ 등 진보 단체도 “도의회가 인권조례를 졸속으로 심의했다”며 도의원과 의회사무처를 규탄했다.

조례안을 두고 진보 단체도 반발하고 나섰다.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는 지난 4일 기자회견을 갖고 조례안의 실상을 들여다보면 이전 보다 실효성과 민주성이 크게 후퇴돼 있다. 삭제된 인권선언 이행 조항을 복원해야 한다반쪽짜리 조례안"이라고 비판했다.

또 지난 10일에는 인권교육 활동가들의 모임인 부뜰등 진보 단체도 도의회가 인권조례를 졸속으로 심의했다며 도의원과 의회사무처를 규탄했다.

이들은 그동안 우리가 주장했던 성소수자와 여성을 명문화 하자는 요구는 거절하고 오히려 인권 약자 조항을 삭제했다도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면 지금과 같은 조례가 만들어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보수와 진보 단체 간 주장이 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수정과 표결 끝에 행자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4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하지만 양 단체는 이날 도의회 앞에서 집회를 예고해 긴장감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4에도 도의회 앞에서 조례 폐지안 찬반을 둘러싸고 진보와 보수 단체 간 신경전을 벌여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감돌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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