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김갑수 기자] “저소득의 장남 가족과 살고 있는 할아버지는 장남 내외가 일을 나가는 낮에는 실직한 손자와 함께 있었다. 알코올 중독인 손자는 수시로 할아버지에게 심부름을 시켰고, 할아버지가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목을 조르고 팔을 비트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장남과 차남은 노인성 질환이 있는 노부 부양을 미루며 서로의 집 앞에 모셔다 놓는 상황을 반복했다. 추운 겨울날 집 밖에서 떨고 있는 노부를 이웃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보건복지부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노인 학대 예방 관련 홍보지에 담긴 내용 중 일부다. 예로부터 효(孝)를 중시해 온 우리 민족이지라만 이제는 ‘옛 이야기’가 된 듯하다.
특히 ‘양반의 고장’이라 불리는 충남에서도 학대 받는 어르신들이 적지 않아 안타깝게 만들고 있다.
<굿모닝충청>이 충남도를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노인 학대 신고건수는 8월 말 기준 3688건으로 집계됐다.
노인 학대는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등이 포함되는데 그 중에서도 신체적 학대가 가장 많다고 한다.
아들이나 배우자의 폭력이 대부분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노인 학대 신고건수를 연도별로 보면 ▲2014년 736건 ▲2015년 807건 ▲2016년 862건 ▲2017년 694건 ▲2018년 8월 말 기준 589건으로 다소 하향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여전한 실정이다.
특히 노인 학대 상담건수의 경우 ▲2014년 4976건 ▲2015년 5459건 ▲2016년 5927건 ▲2017년 5506건 ▲2018년 8월 말 기준 5393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도는 학대 받는 어르신들을 위한 전용 쉼터(쉼터)를 운영 중으로, 동시에 8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데 공간이 부족할 정도라고 한다.
쉼터 입소 건수는 ▲2014년 72건 ▲2015년 80건 ▲2016년 84건 ▲2017년 100건 ▲2018년 8월 말 기준 45건 등으로 역시 줄어들지 않고 있다.
쉼터에서는 미술치료와 음악치료, 원예치료 등 심리‧정서 치료가 이뤄지고 있다.
도내에는 충남노인보호전문기관(아산)과 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논산)이 운영 중이며, 신고전화 1577-1389를 통해 노인 학대 상담 및 대응에 나서고 있다.
충남의 65세 이상 어르신 인구는 6월 현재 36만8235명으로, 도민 전체(212만220명)의 17.4%에 달한다.
충남노인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우리 주위의 어르신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관심을 갖고, 학대의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한편 노인을 학대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