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남현우 기자] 아파트단지에서 교통사고를 내 5세 여아를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이병삼)은 14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금고 1년 4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오후 7시 10분께 대전 서구 소재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단지 내 횡단보도를 건너던 B(5)양과 어머니를 차로 치어 B양을 숨지게 하고 어머니를 중상에 입게 한 협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소방관인 어머니는 B양을 살리려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지만 끝내 숨져 주위에 안타까움을 사기도 했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피해자들을 보고 차량을 바로 멈췄다”고 주장했지만, 차량 블랙박스 등을 확인한 결과 그의 주장과는 달리 차량이 바로 정지하지 않고 더 이동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사고내용에 해명이 일부 거짓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는 이번 사고로 5세 여아를 숨지게 해 과실이 중하고, 이로 인해 유가족들이 회복 불가한 고통을 입었다”며 “비록 반성을 하고 있지만 유가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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