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의 '낚시성 왜곡' 보도…”현혹되지 말아야!”
〈조선일보〉의 '낚시성 왜곡' 보도…”현혹되지 말아야!”
  • 정문영 기자
  • 승인 2018.09.15 09:3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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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최근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인상 드라이브에 여지 없이 제동을 거는 언론이 많다. 이른바 수구 보수성향이 짙은 언론이 이에 앞장서고 있다.

이들은 ‘세금폭탄’이라는 상투적인 표현을 앞세워 결코 참신하지 않은 왜곡된 수법으로 브레이크를 걸고 있는 것이다.

조선일보 15일자 1면 톱 기사
조선일보 15일자 1면 톱 기사

〈조선일보〉는 15일자 1면에 “1주택자도 보유세 2~3배 뛸 수 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톱으로 실었다. 얼핏 보면, 집 한 채 가진 사람들마저 예외 없이 세금이 배로 껑충 뛸 것이라는 오해를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이를 본 독자들은 정확한 사실 여부를 떠나, 일단 심리적으로 엄청난 공포감에 빠지게 되고, 정부 정책에 대한 부정과 반발심리를 갖게 된다.

이는 수구 기득권만을 겨냥한 보수매체의 노림수로, 일종의 ‘낚시성 보도’인 셈이다. 따라서 이 같은 보도는 명백한 팩트 왜곡이라는 점에서 독자들의 보다 지혜로운 판단이 요구된다.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인상안을 간추려보자.

①시장 거래가격으로 18억원 이상(과표 3억원에, 공시가격 12억 7천만원 수준) 주택을 보유한 부자가 대상이다.

②이런 집을 보유한 1주택자에게는 내년부터 10만원 정도 세금이 오른다.

③이번 종부세 인상 범위에 포함되는 대상으로는 전국 총 27만4천 명으로 집 가진 사람의 2.1%, 수준이다.

④총 1,331만 명(전체 주택 보유자 중 1.1%)이고, 집을 가졌다고 모두 종부세 납부대상은 아니다.

⑤1주택자는 시가 13억 원 이상은 돼야 하고, 주택이 부부 공동 명의라면 시가 18억 원은 넘어야 한다.

⑥이번 대책으로 세금이 늘어나는 대상은, 집을 3채 이상 가졌거나 조정 대상에 2채 이상 가진 사람으로, 모두 합치면 전국 총 15만 명 정도(전체 주택 보유자 중 1.1%)로 추산된다.


예컨대, 합산 시가 총액 19억 원 되는 다주택자는 현행 187만원에서 415만 원으로 2배 이상으로 오르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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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2018-09-15 12:00:51
너의들이 어떻게 짓어도 조선일보가 신문 판매 1위는 무엇을
뜻하는가? 개는 짓어도 먼동은 떠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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