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국회의원 “학대 피해 장애인, 국선변호사 가능”
박병석 국회의원 “학대 피해 장애인, 국선변호사 가능”
최근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부당 피해 방어 등 기대감
  • 황해동 기자
  • 승인 2018.09.16 15: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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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원
박병석 국회의원

[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학대 피해를 당한 장애인에게도 국선변호사 선임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박병석(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갑) 국회의원은 최근 학대피해 장애인과 그 법정대리인에 대해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박 의원은 “일명 ‘염전노예’, ‘축사노예’ 등 장애인 노동력 착취·감금·폭행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으나, 피해 장애인은 의사소통 능력이나 법률적 지식이 부족해 부실 수사, 가해자 솜방망이 처벌 등의 경우가 많았다”며 제도 보완의 시급성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성폭력범죄특례법’이나 ‘아동·청소년 성보호법률’,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에서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학대 피해 장애인에 대해서도 이 같은 제도가 적용돼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법률안으로 학대 피해 장애인들이 형사절차상 부당한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이 보장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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