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정민 기자] 대전 서구는 내년 생활임금을 시급 8960원으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 12일 ‘서구 생활임금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올 생활임금 시급 7900원에서 1060원 증가했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시급 기준 내년도 최저임금인 8350원보다 610원 높은 것이며, 월급으로 환산하면 187만 2640원으로 최저임금 대비 월 12만 7490원이 많다.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도 1월 1일부터 서구 소속 기간제 근로자 400여 명에게 적용된다.
생활임금제는 저임금 근로자의 인간다운 삶 보장을 위해,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기본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주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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