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 540㎡ 사무실·회의실로 사용
아산시, 현장확인...시정조치하기로
[굿모닝충청 장찬우 기자] 최근 아산시 모동동으로 신축 건물을 지어 이전한 아산원예농협이 준공이후에 2층 창고를 사무실과 회의실로 불법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아산시에 따르면 원예농협은 지난 10일 신축 이전 했으며 하나로마트, 은행, 사무실, 농약판매장 등의 시설이 들어가 있다.
하지만 원예농협은 건축승인 당시 창고로 사용하겠다는 2층 공간 일부를 사무실과 회의실로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아산시 관계자는 “17일 현장 확인 결과 창고로 건축승인 난 540㎡를 사무실과 회의실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원상복구하도록 시정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산원예농협 관계자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원상복하겠다”고 말했다.
모종동 인근 주민 A씨는 "아산원예농협은 건축 당시에도 통학로 문제로 인근 아파트 주민들과 갈등이 있었고 토지거래 당시에도 이런 저런 의혹이 제기돼 왔다. 불법을 아무러지 않게 생각하는 농협이 조합원을 위해 할 수 있는게 무엇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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