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청당코오롱하늘채 공사 중지 명령
천안시, 청당코오롱하늘채 공사 중지 명령
  • 정종윤 기자
  • 승인 2018.09.18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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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천안 청당 코오롱하늘채 조합원들이 지난 6월께 개최한 집회.
사진=천안 청당코오롱하늘채 조합원들이 지난 6월께 개최한 집회.

[굿모닝충청 정종윤 기자] 천안시가 학교부지 확보 없이 공사를 진행해 논란이 된 천안 청당코오롱하늘채 지역주택조합(이하 조합)에게 결국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

조합은 시의 공사 중지 결정에 반발, 충남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시에 따르면 14일 조합에게 공문을 보내 21일부터 '학교용지 확보 및 진입로 개설 확정'시까지 공사 중지를 명령했다.

1546세대 조합원들은 공사 중지에 따른 재산 피해가 불가피하다.

앞서 조합은 2016년 11월 청당동 일원에 공동주택을 건설하려는 5개 시행사와 함께 천안교육지원청과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일원 학교용지 기부채납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근거로 시행사들은 공사를 진행했다.

학교 부지를 확보하고 기부채납이 이뤄져야 공사를 진행할 수 있었음에도 지난해 2월부터 착공에 들어간 것.

교육청은 3월부터 수차례 시에 학교 부지를 마련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학교용지 미확보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승인 취소 및 공사 중지’를 공식 요청했지만 6개월이 지난 이제야 받아들여졌다.

그사이 조합은 새로운 학교 부지를 매입하겠다며 매입 제안서를 제출했지만, 학교 진입로를 확보하지 못해 더 이상 공사 중지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시 관계자는 “조합에게 소명기회를 줘 의견을 받았다. 그러나 교육청은 미흡하다는 입장이어서 부득이 공사 중지를 결정했다”며 “조합과 교육청간 협의가 되면 언제든 공사 중지를 해제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입로 개설과 관련해서도 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합은 시에 공사 중지 명령을 납득할 수 없다면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와 함께 조합은 충남도에 ‘주택건설 공사 중지 명령 취소 청구’, ‘공사 중지 명령 집행정지 신청’ 등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조합 관계자는 “학교용지 확보를 위해 토지주들과 매입 약정까지 체결했는데 공사 중지 명령은 부당하다. 행정심판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현재 코오롱하늘채 아파트의 공정률은 57%가 넘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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