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당 코오롱하늘채 공사 중지...“왜 우리만 패널티?”
청당 코오롱하늘채 공사 중지...“왜 우리만 패널티?”
  • 정종윤 기자
  • 승인 2018.09.20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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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정종윤 기자] 청당 코오롱하늘채 공사 중지 사태가 특정 업체 혜택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코오롱하늘채 한 조합원은 “공사 중지의 가장 큰 문제는 (천안교육청)공무원의 행정이 공정하지 못하고 형평성이 없다”며 교육청의 특혜 논란 불씨를 지폈다.

조합원에 따르면 최초 청당동 일원에 아파트를 지으려는 시행사 5곳은 2016년 11월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일원 학교용지 기부채납 협약'을 체결, 이를 조건으로 사업승인을 받았다.

당시 천안교육청과 시행사간 맺은 협약서는 3월까지 시행사가 학교 터와 진입로를 비롯한 가로등 같은 기반시설을 설치해 신설학교를 교육청에, 기반시설은 천안시에 기부채납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담고 있다.

지정된 기일에 기부채납 불가시 공사 중지는 물론 입주예정 아파트는 입주승인금지, 착공이전 아파트는 사업승인을 취소한다는 약정도 포함됐다.

조합원은 “기부채납 조건이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한양수자인 블루시티는 제때 입주를 시작했고 사업승인 취소 대상인 서희 등은 별다른 제재 없이 원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며 “5개 시행사 모두가 기부채납 조건을 지키지 못했는데 패널티를 받은 건 코오롱하늘채 뿐”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블루시티의 경우, 입주승인이 나면서 학교용지를 사야할 이유가 사라져 돈을 충남도에 학교용지부담금으로 납부했고 4개 시행사가 땅을 사야할 부담을 안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건물이 올라간 (우리)아파트 말고는 ‘강 건너 불구경’인 상황이라 불이익을 받고 있는 상태서 학교 터를 새로 확보하고 도로 개설까지 협의를 진행해왔다”며 “그럼에도 교육청은 말도 안 되는 원론만 고수하며 공사 중지를 밀어부쳤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 조합원은 최초 학교 터를 매입하는 과정서 교육청 공무원의 잘못으로 일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조합원은 “공무원이 학교 터 필요면적을 잘못 계산하면서 협약서에 명시된 학교용지 면적도 1012㎡가 늘어나 1만6071㎡로 변경됐다. 인근 토지주들에게 학교 설립 소문이 났고 땅값이 상승해 토지매입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 조합은원 “(교육청)공무원 자신들이 잘못한건 모르쇠로 일관하며 조합만 잘못한 것처럼 언론플레이하고 천안시가 잘못했다고 떠미는 행태”라며 “자신들 업무를 편하게 하고자 1500세대를 불안에 떨게 하고 아이들의 교육권을 빌미로 서민들을 협박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천안교육청 관계자는 “한양수자인의 경우, 올해 3월 준공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줬는데 이는 특혜가 아니다”며 “신설학교가 지어지더라도 한양수자인은 당초부터 청당초로 배정한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한양수자인 사업승인은 2015년 2월에 났다. 여기를 제외한 4개는 학교용지를 확보해 조성해서 기부채납한다는 조건으로 아파트 사업승인 허가를 받은 것이고 한양수자인은 기부채납 협약이 체결되기 이전에 이미 사업승인이 난 곳”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 이미 충남교육청에 감사 청구해서 받고 있고 자료와 변호사 자문 등을 받아 제출한 상황이며 감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면서 “변호사 자문과 질의를 통해 ‘행정청 재량 행위’라는 의견을 받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교육청 관계자는 “코오롱하늘채에만 패널티를 준 게 아니다. 착공 이전 시행사 한곳은 시에 사업승인 취소 요청을 했고 또 다른 곳은 사업승인 불가 통보가 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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