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정종윤 기자] 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이하 충남행심위)가 천안 청당 코오롱하늘채 지역주택조합이 청구한 ‘주택건설공사 공사 중지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충남행심위는 21일 “공사 중지 명령으로 인해 신청인(조합)에게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며 신청 사건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청당 코오롱하늘채 건설 현장은 ‘공사 중지 명령취소 청구’ 행정심판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공사를 진행 할 수 있게 됐다.
조합 측은 충남도의 결정을 환영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안성옥 조합장은 “한 달 만 공사가 중지돼도 약 6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만큼 한시름 놓게 됐다”며 “최종 결정이 있을 때까지 학교부지 매입 및 통학로 개설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시청과 교육청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천안시는 14일 천안교육청의 요청을 받아들여 ‘학교부지와 통학로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공사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의 공문을 조합 측에 보냈다.
조합 측은 17일 시의 공사 중지 결정에 반발, 충남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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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지켜봐야겠다!
재미있을거 같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