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소형견인차면허 시험일정 확대된다
대전 소형견인차면허 시험일정 확대된다
매주 월,화,수,금 오후 3시 진행
운전경력 1년 이상 1종대형면허 소지자
1ㆍ2종 보통면허 소지자 응시가능
  • 최수지 기자
  • 승인 2018.09.26 15: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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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견인차 = 대전운전면허시험장 제공
소형견인차 = 대전운전면허시험장 제공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도로교통공단 대전운전면허시험장은 소형 견인차 면허 취득을 원하는 응시생의 수요에 맞춰 시험일정을 확대 매주 월,화,수,금 오후 3시에 소형 견인차 면허시험을 실시한다. 

운전경력 1년 이상의 1종 대형면허 소지자 또는 1ㆍ2종 보통 면허 소지자는 언제든지 응시가능하다. 

소형 견인차 면허는 대형 견인차 면허 취득에 어려움을 느끼는 응시생의 부담을 덜고자 지난 2016년 7월에 신설됐다. 

이 면허를 소지하면 총 중량이 750kg을 초과하고 3,000kg 이하인 차량의 견인이 가능하다.

소형견인차 면허시험은 굴절코스, 곡선코스, 방향전환 코스로 진행되며 시험코스 완료 후 90점 이상이면 합격 가능하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대전운전면허시험장(1577-1120)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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