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채원상 기자] 자격없는 간호조무사를 수술방에 투입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시킨 산부인과를 고발하는 투서가 국가인권위원회와 보건당국에 접수됐다.
27일 천안시 서북구보건소 등에 따르면 이름을 밝히지 않은 투서자는 “천안 A산부인과가 자격증이 없는 간호조무사를 수술실에 들어가게 해 불법의료 행위를 시켜왔다”고 설명했다.
또, “신생아실에서 시간별로 근무해야하는 간호사 대신 간호조무사가 근무했다”고 밝혔다.
이 병원에서 2년간 근무했다고 밝힌 투서자는 이 같은 행위는 10년 넘게 이뤄졌다고 폭로했다.
투서가 접수되자 서북구보건소와 천안서북경찰서는 즉각 현장 확인 작업에 착수했다.
현장 확인에 나선 보건소 관계자는 "투서만으로 당장 불법의료행위를 했다고 단정하긴 어렵다. 투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과 함께 현장 조사를 벌였다. 보건소가 수사의뢰나 고발을 하지 않아도 경찰수사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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