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 뜬 대덕과학문화센터, 대전시 ‘융합연구혁신센터’ 어쩌나?
‘붕’ 뜬 대덕과학문화센터, 대전시 ‘융합연구혁신센터’ 어쩌나?
부지 둘러싸고 법적 분쟁인데다 해결돼도 소유주와 매입 물꼬 터야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10.02 04: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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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과학문화센터.자료사진=본사DB
대덕과학문화센터.자료사진=본사DB

[굿모닝충청 이정민 기자] 민선 7기 대전시의 ‘융합연구혁신센터’ 사업이 넘어야할 산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예정지인 유성구 도룡동 대덕과학문화센터를 둘러싸고 법적 다툼이 있어 대전시가 상황을 지켜봐야하는데다 부지 매입을 위해선 소유주 목원대와 협상 문턱을 넘어야하기 때문이다. 

시에 따르면 대덕과학문화센터에 계획된 이 사업은 ▲지역기업의 기술사업화 ▲연구소기업지원 ▲과학기술커뮤니티 조성 ▲대전과학기술기획평가원 운영 등의 4가지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지난해 3월 계획됐다. 

시는 대덕과학문화센터 부지(1만 4268㎡)와 해당 건축물(연면적 2만 4364㎡)을 매입하고 리모델링을 통해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총 사업비는 834억 원(국비 217억 원, 시비 617억 원)으로 시는 이미 설계비 18억 원을 국비로 확보, 추진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대덕과학문화센터는 지난 2003년 이후 15년 동안 방치된 곳이다. 

지난 2003년 268억 원에 이 땅을 산 목원대는 2007년부터 부지 매각을 시도했다. 지난 2015년 H업체가 공개입찰을 통해 470여 억 원으로 해당 부지를 낙찰 받았다. 토지사용권을 넘겨받은 해당 업체는 상업시설용지인 이곳에 오피스텔 건축허가를 지난 2016년 2월 받았다.

하지만 입찰과정에서 H업체의 담합사실이 드러났고 업체는 계약금 10% 납입 이후 2016년 2월 잔금납부기한을 어긴 것으로 알려졌다.

목원대가 H업체를 상대로 건축허가 소유권 양도소송을 제기한 것도 이런 이유다.

그러나 1심에 이어 지난 달 초에 열린 2심에서도 법원은 H사의 손을 들어줬다. 목원대는 대법원에 상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오피스텔이 착공되는지도, 목원대가 이 땅을 어떻게 활용할지도, 정해지지 않은 게 대덕과학문화센터의 현 주소다. 

이렇다보니 대전시는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우선 시는 법적 분쟁을 다소 낙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해당 소송은 ‘건축허가권’에 대한 양도 소송을 다룬 것”이라며 “법적 승리를 통해 건축허가권을 H업체가 가져간다고 해도 소유권은 목원대이기 때문에 H업체가 대덕과학문화센터를 허물고 오피스텔을 지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이 업체가 건축허가를 받은 지 2년이 지났음에도 착공을 하지 않았다는 근거로 대전시는 지난 달 28일 유성구에 건축허가 직권취소를 요청했다. 

그러나 직권취소가 이뤄진다 해도 시는 부지 매입이라는 산을 또 다시 넘어야한다. 

목원대 입장에서도 대덕과학문화센터를 턱없이 저렴하게 매각하지 않을 거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대전시는 목원대와의 원활한 협상을 위해 부지 매입비용에 대해선 함구 중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선 건축허가 직권취소, 목원대에 대한 설득작업 등 두 가지 모두 중요하다”라며 “직권취소가 이뤄진다면 목원대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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