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내포=이종현 기자] 정무부지사를 문화체육부지사로 변경한 충남도가 정무보좌관 신설을 추진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도는 4일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개정안)을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4급 상당의 도지사 직속 정책보좌관과 정무보좌관 신설을 골자로 하고 있다.
즉 정책·정무보좌관 운영을 통해 양승조 지사의 도정 역점 과제 추진에 대한 정책 자문 기능 강화와 정무적 대외활동 등을 보좌하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1일부터 기존의 정무부지사를 문화체육부지사로 변경한 직후 이런 움직임이 본격화 되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나소열 문화체육부지사는 "기존의 정무 기능에 소홀함이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게다가 정무비서관(5급)도 별도로 있어 업무의 중복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민선7기 들어 정무 기능이 약화됐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멀쩡한(?) 정무부지사를 문화체육부지사로 변경한 직후 그에 따른 후속조치로 정무보좌관을 두는 것은 위인설관(爲人設官: 특정인을 위해 벼슬자리를 마련함)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민선7기 도정 역점 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문임기제를 운영하는 것”이라며 “정무부지사가 문화체육부지사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정무 기능이 약해졌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돼 이를 보강하기 위해 정무보좌관을 신설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정무 기능을 더 강화하는 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 정무보좌관 도입을 하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도는 오는 11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22일부터 개정된 규칙을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들 보좌관은 전문임기제로 4급 공무원 상당의 보수를 받을 예정이다.
연봉은 하한액 5869만 원에서 상한액 8737만 원의 중간 값인 7300만 원으로 책정됐다. 도 산하 공공기관장의 연봉과 맞먹어 상황에 따라서는 낙하산 인사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