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 전 사법부가 ‘다스=MB 소유’ 인정했다면, 이명박-박근혜 정권 탄생 불가능”
“11년 전 사법부가 ‘다스=MB 소유’ 인정했다면, 이명박-박근혜 정권 탄생 불가능”
  • 정문영 기자
  • 승인 2018.10.06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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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판단을 어지럽혔다. 결국 국민들이 대통령을 잘못 뽑은 게 아니라, 잘못 뽑게 만든 죄가 크다. 그래서 제가 깊이 사죄드린다.”

이명박 전 대통령(MB)의 1심 선고가 나온 5일, 대통령 만들기의 1등 공신이었던 정두언 전 의원은, 깊은 사죄의 표명과 함께 이렇게 납작 엎드렸다. 국민을 속여 MB를 대통령으로 만든 것에 대한 진한 사죄와 통한의 메시지다.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11년 전에 다스 진실이 드러났다면, 그는 대통령이 될 수 없었다”며 “그가 권력기관을 총동원, 불법지원을 했기에 박근혜 대통령이 가능했다”라고 말했다.

요컨대, 11년 전인 2007년 ‘다스=MB 소유’가 법적으로 인정됐다면, 우리 헌정사에 그가 대통령직에 오르는 역사적 사건은 애당초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고, 이어 박근혜 또한 마찬가지였을 거라는 주장인 셈이다.

1심 선고의 판단대로라면, MB는 애초에 대통령직에 출마할 자격 자체가 안 됐던 인물이다. 당시 사법부가 이토록 중요한 사안에 결정적으로 눈을 감음으로써, 헌정 유린의 흑역사를 만들어냈다는 이야기다.

이에 인터넷과 SNS 등에서는 “범법자가 국민을 속여 당선 됐으니, 17대 대통령 지위를 박탈하라”라는 여론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MB를 재판에 넘기며, 공소장에 “2008년 대통령 임기 시작 전 대법원에 소송이 제기됐다면 당선 무효가 될 수 있었다”라고 적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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