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비인가 정보 유출 사건과 ‘삼성 관련 안기부 X파일’ 폭로로 의원직까지 상실한 故 노회찬 전 의원의 케이스를 동일 선상에서 비교대상으로 삼은 일부 언론보도에 비판의 메스가 가해졌다.
판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심재철 사건을 둘러싼 격렬한 '가짜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한 한 인터넷 매체의 칼럼을 링크, 날 선 반론을 펼쳤다.
그는 이날 “노 전 의원의 경우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대선자금과 수억 원대의 검사 로비 의혹 등에 대해 공개를 요구하는 국민적 목소리가 컸다”며 “하지만 해당 파일은 노 전 의원이 도청에 가담해 확보한 게 아니라, 안기부 미림팀에 의해 도청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후 이런저런 경위를 거쳐 노 전 의원이 관련자 실명을 국회와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폭로한 것”이라며 “이게 국회의원 면책특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유죄, 확정돼 대법원에서 의원직이 상실된 것”이라고 떠올렸다.
특히 “국회 본회의나 상임위 발언 전 정론관에서 기자회견 하는 것은 면책되나, 인터넷은 전파 가능성이 커서 면책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기억되는 판결”이라며 “어찌 보면 기자들이나 언론을 무시한 것이고, 저는 면책특권의 범위에 관한 이 판례를 지금도 수긍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리고는 “자 그렇다면, 심 의원 사건과 노 전 의원 사건이 같은가요? 비교 대상이 되나요?”라고 묻고는 “그 판단은 여러분의 몫”이라고 언론에게 물었다.
한편 해당 매체는 이날 “법의 제약과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단호하게 삼성 X파일을 공개한 노 전 의원과, 사법부와 여론이 동원돼 부정의한 범죄자 취급을 당한 제1야당과 심 의원을 같은 맥락의 선의의 피해자다”라는 논조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