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자그마치 11년째 ‘다스’의 실소유주를 둘러싸고 지속돼온 해묵은 질문에 사법부의 판결이 나왔는데도, 이를 종전과 똑 같은 논리로 전면 부정하는 언론들이 있다. 그 중 〈조선일보〉가 단연 돋보인다.
해당 매체는 8일자 보도에서 정치∙경제∙법조를 막론하고, “다스 주주 명단에 이명박 전 대통령(MB)이 없어 MB의 다스 보유를 믿을 수 없다”라는 식의 논조를 이구동성으로 펼쳤다.
11년 전부터 특검 등 정치검찰이 펴왔던 논리를 판박이처럼 토씨 하나 바꾸지 않고 그대로 전하는 일관성을 보였다.
특히 변호사 출신으로 법조전문임을 자처하는 양모 기자는 이날 「"다스는 MB것" 1심… 진술·정황 증거만의 '이례적 판결'」이라는 제목으로 이같은 입장표명에 앞장섰다.
그는 기사에서 “소유권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던 법원이 이번에는 직접 증거도 없이 인정했다” “국가가 ‘네 것’이라고 다스 소유권을 가려준 처음부터 끝까지 이례적인 소송”이라는 식의 논리를 폈다.
또 이번 판결에 대해 ‘법조계가 이례적으로 보고 있다’는 법조계 반응을 전하면서 “소유권 판단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던 법원이 직접 증거 없이 관련자들 진술로 기업의 '사실상 소유권'을 인정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회사 서류, 입출금 내역은 있었지만 그 자체로 소유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아니었다”며 주주 명단에 MB가 등재되지 않은 사실만을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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