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①] 김칫국만 마신 대전시?… 밑그림만 그렸나
[커버스토리 ①] 김칫국만 마신 대전시?… 밑그림만 그렸나
대전시 융합연구혁신센터 ‘암초’-난항 이유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10.11 05: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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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째 ‘텅 빈’ 대덕과학문화센터, ‘섣부른’ 청사진

나침반도, 목적지도 있는데 정작 타고 갈 배가 없다?
어쩌면 이 얘기는 대전시의 ‘융합연구혁신센터’ 사업을 일컫는 말일지도 모른다.
대전시는 지난해 3월부터 지역기업의 기술사업화 등을 위한 융합연구혁신센터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은 유성구 도룡동 대덕과학문화센터에서 계획됐다.
문제는 사업 핵심인 대덕과학문화센터를 두고 소유주와 건축주 간 법적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
소유주 목원대는 지난 2015년 H업체에게 이 땅을 매각했으나 H업체가 잔금을 치르지 않아 문제가 불거졌다. 목원대가 건축허가 양도권 소송을 제기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법원은 H업체 손을 들어줬다.
소유는 목원대이지만 사업권(건축허가)은 여전히 H업체가 쥐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인 것이다.
그럼에도 대전시는 이미 융합혁신센터의 국비를 확보해 놓은 상태다. 아직 부지 확보도 이뤄지지 않은 시점에서 말이다. 더구나 목원대는 정확한 매각의사를 내놓지 않고 있다.
일각에선 “대전시가 축포만 거창하게 터뜨려놓은 게 아니냐”는 눈총도 제기된다.
선제적 행정일까? 아니면 밑그림만 거창하게 그린 것일까?
15년 째 방치된 대덕과학문화센터. 이제는 시민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편집자 주]

 

 

[굿모닝충청 이정민 기자] 대전시가 추진 중인 융합혁신연구센터가 암초를 만났다.

사업 추진을 위해 대전시가 부지인 대덕과학문화센터를 확보해야하나 해당 땅을 두고 소유주와 건축주 간 법적 분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소유주 목원대마저 대덕과학문화센터의 매각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대전시는 이미 국비를 확보해놓는 등 ‘축포’만 터뜨렸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융합혁신센터는 무엇?

시에 따르면 총 사업비 834억 원(국비 217억원, 시비 617억 원)이 투입되는 융합혁신연구센터는 4가지 기능을 한다. 이 사업은 지난해 3월 계획됐다.

융합혁신연구센터는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술사업화 공간으로 공동 연구 및 R&D 역할이 계획됐다.

또 이 사업은 대전 지역 연구소기업의 지원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대전 연구소기업은 전국 약 40%를 차지할 정도로 그 수가 많다.

융합혁신연구센터는 과거 호텔 ‘대덕롯데’로 활용됐던 이력을 되살려 과학인들의 커뮤니티 장소로 활용된다.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대전시 지방 공공기관(산하기관) ‘대전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보금자리로도 밑그림이 그러졌다. 이 기관은 지역 과학기술의 기획과 전담을 맡는다.

대전시는 대덕과학문화센터 부지(1만 4268㎡)와 건축물(연면적 2만 4364㎡)을 매입하고 리모델링을 통해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설계비 18억 원을 국비로 확보해놓았다.

 

 

법적 분쟁 탓에 부지 확보 ‘난항’

대전시가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부지부터 확보해야한다.

하지만 이 땅을 둘러싸고 소유주와 건축주가 법적 다툼 중이다.

2003년부터 소유주인 목원대는 지난 2015년 공개 입찰을 통해 이 땅을 매각했다. 약 470억 원으로 부지 낙찰을 받은 H업체는 이곳에 오피스텔 건축허가를 지난 2016년 2월 받았다.

입찰과정에서 H업체 담합사실이 드러나 관련자가 구속됐다. 여기에 H업체는 계약금 10% 납입 후 2016년 2월까지 잔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따라서 계약 해지 절차를 밟은 목원대는 H업체를 상대로 건축허가 소유권 양도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과 지난 달 초에 열린 2심에서 목원대는 패배했다.

이에 반발한 목원대는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이나 1심과 2심에서 연달아 져 결과를 속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H업체가 대법원에서 승소한다 해도 제 3자에 대한 부지 매각이나 오피스텔 건립은 추진이 어렵다는 게 대전시 설명이다.

이 소송은 ‘건축허가권’만을 다룬 것이고 소유권은 여전히 목원대가 갖고 있기 때문이다. H업체가 오피스텔 사업 등을 추진하려면 대덕과학문화센터를 소유해야한다.

목원대가 계약을 위반한 H업체에게 이 땅을 또 다시 매각할리가 만무하다.

직권취소에 이어 부지 매입 거북이 걸음 예상

때문에 대전시는 사업 추진을 위해 건축허가 직권취소를 지난달 28일 유성구에 요청했다. H업체의 건축허가가 없어져야 대덕과학문화센터가 자유로워지기 때문이다.

직권취소는 건축주가 건축허가를 승인 받은 지 2년 이내 착공허가를 내지 않았거나 착공허가를 받는다 해도 공사가 불가능하면 관할 구청이 청문 절차를 통해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한다.

문제는 직권취소가 이뤄지기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

H업체는 지난 2016년 2월 건축허가 승인을 받았고 직권취소 상한기한인 올 2월 착공허가를 제출했다. 착공허가는 올 5월 유성구에 의해 수리됐다. 즉 H업체가 직권취소를 피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착공허가를 받은 H업체가 공사가 가능하다는 것을 증빙자료로 보여준다면 직권취소는 불가능하다. 이는 1년 간 연장된다. 최악의 경우 대전시는 H업체의 증빙자료가 부실하기만을 바라야하는 상황인 것이다.

유성구 관계자는 “H업체가 착공허가를 수리 받은 지 네 달밖에 안 됐고 법적 분쟁도 안 끝났기 때문에 곧바로 직권취소를 하기엔 다소 어렵다”고 했다.
직권취소 문제가 선결된다 하더라도 대전시는 목원대를 설득해야한다.

키를 쥐고 있는 목원대는 매각 여부 의사조차 말을 아끼는 중이다.

목원대 관계자는 “학교의 교육용 용지 매각은 교육부 허가를 받아야한다. H업체와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어 뭐라 말하기가 어렵다”고 했다.
이처럼 법적 분쟁의 마무리와 직권취소 소요시간이 거북이걸음으로 예상되자 자칫 융합혁신연구센터가 민선 7기 동안 추진이 어려운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여기에 부지 확보도 못한 대전시가 섣불리 계획만 발표한 게 아니냐는 눈총도 쏟아지고 있다.

현 상황만 놓고 본다면 대덕과학문화센터는 목원대도, H업체도 소유도 아닌데다 추후 대전시가 이 땅을 가진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대전시는 계획 수립 시점인 지난해 3월부터 목원대와 협의를 했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작년 3월 융합혁신센터 사업의 국비를 신청할 당시 소유주 목원대 동의를 구했다. 목원대 역시 저희가 요구하는 자료와 대덕과학문화센터의 출입허가를 해줬다”며 “올 들어 매입 협약을 맺자고 구두로 합의한 바 있다. 최근 목원대 핵심 관계자를 만나본 결과 목원대 이사회가 다음 달에 열린다고 한다. 그 때 이 사안을 처리하고 목원대가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상황에선 건축허가 직권취소, 목원대에 대한 설득작업 등 두 가지 모두 중요하다”라며 “직권취소가 이뤄진다면 목원대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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