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정민 기자] 대전 동구 가양동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청신호가 켜지면서 주변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이 관심사다.
동구와 가양동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따르면 해당 사업의 사업시행인가는 지난 1일자로 동구 홈페이지에 고시됐다.
사업시행인가는 조합(사업시행자)이 사업 계획서 등을 해당 구청에 제출하고 구청장이 이를 승인하는 것으로 사업 추진의 동력으로 여겨진다.
이 사업은 가양동 25-1번지 일원에 위치한 신도맨션아파트를 헐고 지하 2층, 지상 24층, 9개동, 총 430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을 짓는 사업이다. 시공사는 고운건설이다.
아파트 전용면적은 두 세대를 제외하고 현 주택 트랜드인 85㎡ 이하 중소형으로 구성됐다.
조합 측은 다음 달까지 조합원 분양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조합원 물량은 330세대, 일반물량은 100세대다.
조합 측은 이 절차를 거친 후 관리처분인가를 받는다는 계획이다.
재건축 사업의 마지막 절차인 관리처분은 기존 건축물의 처분 계획을 뜻한다.
관리처분인가 후 기존 건물이 철거되면 거주자(조합원)들은 이주비를 받고 공동주택 건설기간 동안 잠시 다른 곳에서 거주하게 된다.
때문에 이주 수요가 한꺼번에 몰려 주변 지역 전세가가 상승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서울 서초구와 동작구는 전세가 상승 조짐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월부터 이주를 시작한 반포동 반포 3차 등 몇몇 아파트의 이주 수요가 몰렸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일각에선 현 신도아파트 세대 수가 280세대에 불과해 인근 지역 전세가 폭등 현상은 미미하다고 내다본다.
서초구와 동작구에서 재건축에 들어간 아파트들은 모두 2000세대가 넘는다.
대전 지역 한 공인중개사는 “기존 거주자들은 대덕구 비래동이나 송촌동 쪽으로 자리를 옮길 거 같은데 현 세대 수가 적어 주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조합 측은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후 일반분양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때문에 정확한 분양 시기는 미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