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익현 충남도의원 "일제 악법이 서천 어민 목 졸라"
전익현 충남도의원 "일제 악법이 서천 어민 목 졸라"
11일 5분발언서 "수산업법 개정 통해 북위 36도로 해상경계 재설정해야…도 차원 대책 필요"
  • 이종현 기자
  • 승인 2018.10.11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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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전익현 의원(민주, 서천1)은 11일 “정부의 불합리한 해상경계 해소대책으로 수산업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충남도의회 제공)
충남도의회 전익현 의원(민주, 서천1)은 11일 “정부의 불합리한 해상경계 해소대책으로 수산업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충남도의회 제공)

[굿모닝충청 내포=이종현 기자] 충남도의회 전익현 의원(민주, 서천1)은 11일 “정부의 불합리한 해상경계 해소 대책으로 수산업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이날 오전 이날 오전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5분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군산시와 공동조업수역 지정을 위한 도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일본이 1914년 임의로 해상경계를 획정하면서 오천군 하남면 연도와 개야도, 죽도리와 하서면 어청도리가 현재의 군산시로 편입됐다.

이처럼 도와 전북 간 해상 경계가 불합리하게 획정되면서 어장에서 생계를 꾸려가는 지역민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 전 의원의 주장.

실제로 지난 7년간 어민 중 해상도계를 위반한 사례가 193건으로, 이들은 어업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받고 있다.

따라서 군 어민들은 도내 전체 수역의 4%에 불과한 비좁은 구역에서 ‘울며 겨자먹기 식’ 조업을 하고 있다.

전 의원은 “군이 1981년부터 공동조업수역 지정을 추진했지만 전북과 군산시는 반대, 해양수산부는 수용불가 입장을 내놨다”며 “헌법재판소에서도 행정관습에 의한 도계라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악법이 어민들의 목을 조르고 있다”며 “도와 전북간의 해상 경계를 북위 36도로 재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정부의 불합리한 해상경계 해소대책으로 수산업법을 개정해 공동수역 지정과 이의 추진을 위한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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