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내포=이종현 기자] 충남도의회(의장 유병국)가 11일 당진·평택항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 귀속 결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는 이날 오전 열린 제307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통해 이계양 의원(민주, 비례)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4년 9월 국립지리원이 발행한 지형도상 해상 경계선을 행정 관습법으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서부두 제방 3만2834.8㎡가 당진시 관할로 인정됐다. 반면 평택시는 4855㎡만 귀속됐다.
이후 2009년 4월 지방자치법이 바뀌면서 매립지 행정구역의 경계를 행정안전부(행안부)가 결정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평택항 매립을 위한 제방이 모두 완성되면서 평택시가 2010년 2월 행안부에 매립지 관할 결정을 신청, 전체 면적 96만2350.5㎡중 30%(2760.7㎡)만 당진시 귀속으로 결정됐다.
이러한 결정은 해상경계의 효력이 소멸됐다는 판단으로 기준 없이 절차만 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른 자의적 결정이라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
이 의원은 “당진‧평택항 공유수면 매립지는 오랫동안 도 관할 구역으로 관리해왔다”며 “당진시 귀속결정에도 불구하고 행자부 장관이 분할 귀속 결정한 것은 명백한 위헌‧위법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도의회는 220만 도민과 함께 사법적 절차에 따른 강력한 대응을 펼칠 것”이라며 “역사와 시대적 소명의식을 바탕으로 도계를 수호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정부는 당진‧평택항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 지자체 귀속 결정은 헌재의 결정에 따를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엿다.
한편 이날 채택된 결의안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회의장, 정당대표, 기획재정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