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②] 땅 투기 의혹·오피스텔… 논란 휩싸였던 대덕특구 관문
[커버스토리 ②] 땅 투기 의혹·오피스텔… 논란 휩싸였던 대덕특구 관문
대전시 융합연구혁신센터 ‘암초’-대덕과학문화센터 역사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10.12 05: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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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침반도, 목적지도 있는데 정작 타고 갈 배가 없다?
어쩌면 이 얘기는 대전시의 ‘융합연구혁신센터’ 사업을 일컫는 말일지도 모른다.
대전시는 지난해 3월부터 지역기업의 기술사업화 등을 위한 융합연구혁신센터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은 유성구 도룡동 대덕과학문화센터에서 계획됐다.
문제는 사업 핵심인 대덕과학문화센터를 두고 소유주와 건축주 간 법적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
소유주 목원대는 지난 2015년 H업체에게 이 땅을 매각했으나 H업체가 잔금을 치르지 않아 문제가 불거졌다. 목원대가 건축허가 양도권 소송을 제기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법원은 H업체 손을 들어줬다.
소유는 목원대이지만 사업권(건축허가)은 여전히 H업체가 쥐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인 것이다.
그럼에도 대전시는 이미 융합혁신센터의 국비를 확보해 놓은 상태다. 아직 부지 확보도 이뤄지지 않은 시점에서 말이다. 더구나 목원대는 정확한 매각의사를 내놓지 않고 있다.
일각에선 “대전시가 축포만 거창하게 터뜨려놓은 게 아니냐”는 눈총도 제기된다.
선제적 행정일까? 아니면 밑그림만 거창하게 그린 것일까?
15년 째 방치된 대덕과학문화센터. 이제는 시민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편집자 주]

 

[굿모닝충청 이정민 기자] 수많은 차들이 도룡삼거리(북쪽 방향)에서 왼쪽 깜빡이를 켜고 정부 출연연구기관이 밀집한 대덕특구로 향했다. 근처 각종 개발 사업 때문인지 공사차량들도 저마다 바쁜 걸음을 재촉했다.

이 모습을 대덕과학문화센터가 ‘힘없이’ 지켜보고 있다.

가을 하늘은 청명하고 높았지만 대덕과학문화센터는 어둡고 분위기가 가라앉았다.

입구로 향하는 계단 사이사이에는 잡초가 무성했다. 한 때 눈부셨던 대덕과학문화센터의 하얀색 관문은 페인트칠이 벗겨져있고 금 간 데가 한두 곳이 아니어서 곧바로 무너질 거 같았다.

건물 근처 전선은 어지럽게 엉켜져 있다. ‘콘서트홀’이라는 건물 출입구 손잡이에는 먼지가 뽀얗게 쌓여져 있다.

대덕과학문화센터는 스산했다. 길만 건너면 대기업 기숙사와 수입가구 전문점, 고급 단독주택 등이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유성구 등에 따르면 대덕과학문화센터는 대덕특구 내 국내외 과학자들의 교류의 장으로 활용되기 위해 지난 1993년 엑스포 개막과 함께 문을 열었다. 소유자는 재단법인 대덕전문연구단지관리본부로 부지 용도는 관람집회시설 및 숙박시설이다.

호텔 ‘롯데대덕’으로 문을 연 대덕과학문화센터는 10년 간 과학자들과 기업인들의 세미나 및 연회장소로 사용된 것으로 전해져오고 있다. 전체 행사 중 연구단지 행사만 25%에 달할 정도로 호황이었다고 한다.

10년 임대기간이 끝나자 2003년 이 건물에 대한 매각절차가 추진됐다.

새 주인은 268억 원에 부지를 매입한 목원대가 됐다.

목원대는 당초 숙박시설로 돼 있던 용도를 지난 2004년 교육용 시설로 바꿨지만 대덕과학문화센터를 거의 활용하지 않고 사실상 방치해오다 2007년부터 매각을 추진해왔다.

결국, 목원대는 지난 2015년 H업체에게 대덕과학문화센터를 470억 원에 매각했다.

그 해 9월 고층 오피스텔을 지을 수 있는 건축계획까지 대전시 건축심의원회를 통과했다. H업체는 2016년 2월 대규모 오피스텔의 건축허가를 유성구로부터 받았다.

논란의 시작은 이때부터다.

대덕특구 과학인들은 “대덕특구로 진입하는 자연환경을 오피스텔이 가려 과학도시의 상징성을 해치게 된다”며 오피스텔 건립을 반대했다.

여기에 입찰과정에서 담합사실이 드러나 지난해 3월 업체 관계자가 구속됐다.

심지어 H업체는 계약금 10%만 내고 2016년 2월 잔금납부기한을 어겼다. 목원대가 건축허가 양도권 소송을 H업체 상대로 제기한 것도 이런 이유다.

목원대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268억 원에 산 땅을 470억 원에 매각하자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진 것이다. 당시 목원대는 기숙사 건립에 필요한 자본을 부동산 투기로 벌은 게 아니냐는 의혹의 눈초리를 받았다.

대덕문화센터는 소유주와 건축주 간 법적 소송에 휘말려 있는 상태다. 건축허가 양도권 소송에서 목원대는 1심에 이어 지난 달 초에 열린 2심에서도 패한 상황이다.

도룡동 주민 A씨는 “방치된 대덕과학문화센터만 보면 안타까운 마음을 감출 수 없다”며 “어떤 방법으로든 대덕과학문화센터가 다시 활기를 찾았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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