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당코오롱하늘채 공사중지 철회 요청...교육청 “사실상 불가능”
청당코오롱하늘채 공사중지 철회 요청...교육청 “사실상 불가능”
  • 정종윤 기자
  • 승인 2018.10.12 10:5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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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당코오롱하늘채 공사현장.

[굿모닝충청 정종윤 기자] 천안 청당동 코오롱하늘채 지역주택조합(이하 조합)이 ‘학교부지 미확보’로 공사중지 처분을 받은 가운데 천안교육지원청(이하 교육청)에 ‘공사중지 철회’와 ‘청당초 학생임시배정’을 요청했다.

하지만 교육청은 “조합 요구는 불가하다”며 기존입장을 재확인했다.

조합은 11일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용지를 확보하기 위한 매입 약정을 체결했고, 약정금 3000만원까지 지급한 상황”이라며 “공사중지는 즉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천안시내 42개 학교 중 학급당 학생 수가 가장 적은 인근 청당초로 학생임시배치를 요청했지만 교육청은 명확한 근거 없이 불가하다는 방침만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청은 문제 해결방안을 협의하기보다 공사중지 명령을 종용하고 면담마저 거부하고 있다. ‘학교시설사업촉진법에 의한 사업진행이 가능하다’는 상급기관인 교육부의 결과문까지 첨부했으나 민원을 우려해 거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천안 청당동 코오롱하늘채 지역주택조합원이 11일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천안 청당동 코오롱하늘채 지역주택조합원이 11일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반면 교육청은 조합의 기자회견 관련 일부 언론보도에 “사실관계를 명확히 따질 필요가 있다”며 반박했다.

교육청에 따르면 조합은 ‘학교용지의 도시계획시설결정’ 이후 공사 착공할 것으로 사업승인 조건으로 통보 받았고 이행조건을 확약하는 확약서까지 교육청에 제출했지만 이를 어겼다.

교육청은 또 “조합이 기존 학교인 청당초에 학생배치가 불가한 사실을 인지하고 신설학교 설립을 위한 학교용지 기부채납 협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합은 2018년 청당초 학생을 647명으로 보고 학생 숫자에 조합 측 유입학생만 포함해 배치가 가능한 것으로 산출했으나 이는 기존 청당초 미취학 아동과 향후 잔여 유입 학생을 누락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당초 학교부지 면적은 1만2694㎥로 조합 유입학생 배치 시 향후 55학급이 예상되는데 그렇게되면 학교부지 적정면적은 1만6339㎥가 요구된다”며 “3645㎥(1104평)의 학교부지와 13개 교실이 추가로 필요한데 사실상 불가능”이라고 밝혔다.

천안교육지원청 전경.
천안교육지원청 전경.

아울러 교육청은 이 같은 사실을 조합에게 여러 차례 밝힌 적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교육청은 조합의 공사중지 철회 요청에 대해 “청당지역의 5000여 세대 학생배치를 위해 신설학교 설립 추진 외에는 다른 학생배치 대안이 없다”며 “학교부지가 확보되기 전에는 공사중지 요청 철회는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천안시는 지난달 14일 교육청 요청에 따라 ‘학교부지와 통학로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공사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의 공문을 조합 측에 보냈다.

조합 측은 “공사중지 명령은 부당하다”며 같은 달 17일 충남도에 행정심판을 청구,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한편, 청당초는 2005년 30학급 규모로 설립돼 올해 9월 기준 35학급 801명이 재학중이다.

교육청에 따르면 청당초는 2020년 38학급(1040명), 2021년 31학급(1133명), 2022년 40학급(1092명), 2023년 42학급(1107명)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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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직원 2018-10-13 10:58:19
소설하나 쓰겠습니다.
1. 아파트 사업승인 불가능한 것을 조건부 사업 승인한다.
2. 조건 미충족되었으나 편법 착공할 수 있도록 한다
3. 공사 착공 후 묵인하여 적정수준까지 공사가 진행되도록 한다.
4. 공사중단이 어려울 시점에 공사 중단을 요구하며 명분을 쌓는다.
- 공사 중단요구, 조합 시위, 협상진행 및 결렬, 공사 중단 행정소송,
5. 아파트 입주민은 가까운 학교로의 배정을 요구한다.
5. 공익적 차원에서 공사중단은 취소 된다.
6. 공무원은 공사를 중단시키고자 부단히 노력하는 명분을 남겨 추후 감사대비 함.
7. 교육청이 사후 처리 써비스를 제공한다.
이상 학교수용과 아파트 사업승인관련 소설의 단원을 정리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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