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자신을 감시한다는 생각에 건물주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2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태일)는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9)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11일 오후 2시께 대전 서구의 한 빌라에서 건물주 B(65)씨를 수차례 흉기로 찌르고 살해,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도주한지 나흘이 지난 7월 15일 검거됐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집주인이 층간소음 때문에 자신을 감시한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결심공판에서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수법이 잔혹하다"며 "범행 동기에 참작 사유가 없다. 유족들의 피해까지 고려해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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