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도안3단계 난개발 ‘금지’…통합 개발 ‘검토’
대전 도안3단계 난개발 ‘금지’…통합 개발 ‘검토’
시가화조정구역 2028년까지 10년 연장…교도소 이전에 “계획적 개발 모색 중”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10.14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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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연장된 시가화조정구역 모습. 사진은 대전시의 도안 3단계 시가화조정구역 고시 공고문 일부 캡쳐
10년 연장된 시가화조정구역 모습. 사진은 대전시의 도안 3단계 시가화조정구역 고시 공고문 일부 캡쳐

[굿모닝충청 이정민 기자] 대전시가 도안 3단계 개발에 시동을 걸고 있다.

2025년까지 법무부의 대전교도소 이전 결정으로 개발 기대감이 커진 도안 3단계에서 난개발을 막기 위해 나선 것이다. 

시는 지난 11일 시 홈페이지에 ‘도안3지구 시가화조정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했다. 

시가화조정구역은 난개발을 막기 위해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도시관리계획을 의미한다. 

대상지는 유성구 원내동, 교촌동, 대정동과 서구 관저동 일원 93만 3700㎡다. 전체 도안 3단계 면적(308만 9787㎡) 중 31.8%이다. 이 구역에는 대전교도소와 부영그룹 소유의 옛 충남방적 부지 일부가 포함돼 있다.

대전시는 2008년 10월 17일 해당 지역의 시가화조정구역을 10년 간 지정했다. 이달 16일 기간 만료가 다가오자 시가화조정구역을 10년 연장한 것이다. 이는 20년 이내 한 차례 연장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곳에서 농업, 임업, 어업용 건축물을 지을 경우 대전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하는 등 건축행위가 제한적이다. 

대전시는 이를 통해 도안3단계 개발의 통합‧계획적 개발을 노리고 있다.

시 관계자는 “대전교도소 이전으로 개발 기대감이 꿈틀거리는 상황에서 시가화조정구역을 지정 안 하면 난개발을 막을 수 없게 된다”며 “도안 3단계는 대전교도소 등을 통합 개발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기획재정부에서 대전교도소 이전을 위한 사업 예비타당성 면제 여부가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타가 면제될 경우 이전 사업은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년 이상 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안이기에 예타 면제에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대전교도소의 새 부지는 유성구 방동이다. 2025년까지 3500억 원이 투입돼 3200명 규모의 교도소가 들어선다. 

대전교도소가 이전하면 20년 가까이 답보상태였던 도안 3단계 개발이 가시화될 분석이 지배적이다. 대전교도소가 도안 3단계의 노른자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안 3단계는 유성구 원내동, 대정동, 서구 관정동 308만 9787㎡에 3만 9000명이 거주할 수 있는 1만 4000세대 공동주택 등을 짓는 것으로 계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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