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서 발생한 지체장애 고등학생 폭행 사건 '특수상해'로 변경
금산서 발생한 지체장애 고등학생 폭행 사건 '특수상해'로 변경
고등학생 B군 3주 상해진단서 경찰에 제출하면서 혐의 변경…경찰 A씨 구속영장 기각에 "보강수사 통해 재신청 할 것"
  • 이종현 기자
  • 승인 2018.10.16 07: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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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금산군에서 지체장애를 앓고 있는 고등학생을 집단폭행한 사건을 조사 중인 경찰이 가해자 일당의 혐의를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다. (네이버 거리뷰 캡처)
충남 금산군에서 지체장애를 앓고 있는 고등학생을 집단폭행한 사건을 조사 중인 경찰이 가해자 일당의 혐의를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다. (네이버 거리뷰 캡처)

[굿모닝충청 금산=이종현 기자] 충남 금산군에서 지체장애를 앓고 있는 고등학생을 집단폭행한 사건을 조사 중인 경찰이 가해자 일당의 혐의를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금산경찰서에 따르면 당초 A(20)씨 등 일행 4명을 특수폭행 혐의로 입건했으나, 조사 과정에서 B(17)군의 상해진단서 등을 확인 특수상해로 변경하고 재수사에 나섰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8일 오후 8시부터 2시간 동안 금산의 한 공터와 인근 중학교에서 A씨 등 일행이 B군을 주먹과 발 등으로 폭행한 사건이 발생해 수사에 나섰다.

경찰 조사에서 A씨 등은 “여자 친구의 다리를 쳐다봐서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이후 경찰은 A씨 등 일행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A씨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공범에 대해 보강수사를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재신청을 할 것”이라며 “나머지 2명에 대해서도 불구속 상태에서 보강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체장애 3급을 앓고 있는 B군은 양쪽 고막이 파열되고 전신 타박상, 안면부 좌상 등의 피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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