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도와 교육청의 2017년도 중증장애인 생산품(생산품) 구매비율이 법적 기준인 1%를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생산품 우선구매실적현황 자료에 따르면 도는 총 구매액 1309억 원 중 3억5729만 원을 구입, 0.27%로 법적 기준인 1%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교육청 역시 총 구매액 1173억 원 중 10억6504만 원을 구입하면서 0.91%를 기록했지만 역시 법적 기준을 넘지 못했다.
정부와 공공기관은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총 구매액의 1% 이상을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한다.
하지만 도와 교육청이 법으로 정한 구매비율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제도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도내 15개 시·군 중에서는 공주시와 아산시만 각각 1.41%와 1.34%로 법적 기준을 초과했다.
금산군(0.9%), 청양군(0.81%), 계룡시‧홍성군(0.73%), 서천군(0.58%), 보령시‧부여군(0.57%), 예산군(0.55%), 서산시(0.53%)가 뒤를 이었다.
반면 천안시(0.48%)와 당진시(0.45%), 태안군(0.44%), 논산시(0.24%)는 법적 기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도내 교육지원청의 경우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법적 기준을 초과한 교육지원청이 한 곳도 없는 가운데 예산교육지원청이 0.8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청양(0.83%), 당진‧공주‧서천(0.78%), 태안(0.72%)교육지원청 순을 기록했다.
가장 낮은 곳은 아산교육지원청(0.49%)이다.
도 관계자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비율 실적이 미흡한 것은 생산품 품목이 다양하지 않은데다 사무용품 등 일부 소모품의 사용량이 크게 늘지 않아서 그런 것 같다”면서도 “개선을 위해 시‧군 담당 공무원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올해 실적은 전년도보다는 높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최종 실적은 12월 말이면 구체적으로 나올 것 같다”고 덧붙였다.
교육청 관계자도 “생산품 우선 구매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