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당코오롱하늘채 조합, "천안교육청의 무책임한 행정 '답답'"
청당코오롱하늘채 조합, "천안교육청의 무책임한 행정 '답답'"
  • 정종윤 기자
  • 승인 2018.10.16 19:3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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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천안 청당코오롱하늘채 공사현장.
사진=천안 청당코오롱하늘채 공사현장.

[굿모닝충청 정종윤 기자] 천안 청당코오롱하늘채 지역주택조합(이하 조합)이 천안교육청의 주장에 재반박하며 ‘무책임한 행정’이라는 비난을 가했다.

조합은 16일 ‘천안교육청의 무책임한 행정의 끝은 어디인가’라는 입장문을 배포하고 “교육행정의 원칙은 잘못된 판단에 일관된 고집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어린 학생 입장이 기준이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합이 사업승인 조건을 어기고 공사에 착공했다’는 교육청의 주장에 대해 “도시계획 결정이후 착공이라는 사업승인 조건은 맞으나 이후 착공 협의 때 착공에 동의했기 때문에 불법적인 착공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이제와 착공이전 문서인 사업승인 조건을 들이대며 공사 중지를 운운하는 천안교육청의 행태에 어이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조합은 교육청이 밝힌 청당초 유입학생에 대한 예상 수치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조합은 “현재 청당초를 이용하는 3개 아파는 총 세대는 3751세대로 1534세대인 코오롱하늘채 실제 취학학생 324명을 더하면 청당초 총 학생은 792명이 된다”며 “단독주택도 없는 청당 지역의 특성상 더 이상의 학생유입은 없다고 보여지는데 교육청은 2023년까지 306명의 학생이 추가로 유입된다고 주장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아파트 1500여 세대 단지 한곳이 추가로 세워져야 가능한 학생 수”라며 “근거 없는 수치가 아닌 현실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청당초에 완전 배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학교 신설 때까지 임시배치를 청당초로 해줄 것을 요구 한다”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조합은 “교육청은 협의체, 조합과 면담조차 거부하고 있으면서 무슨 명분으로 언론을 상대로 소모적인 논쟁을 벌이고 있는지 답답하다”고 호소했다.

앞선 11일 천안교육청은 조합의 기자회견 이후 “조합이 기존 학교인 청당초에 학생배치가 불가한 사실을 인지하고 신설학교 설립을 위한 학교용지 기부채납 협약을 체결한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긴급 입장문을 배포했다.

교육청은 입장문을 통해 “조합은 2018년 청당초 학생을 647명으로 보고 학생 숫자에 조합 측 유입학생만 포함해 배치가 가능한 것으로 산출했으나 이는 기존 청당초 미취학 아동과 향후 잔여 유입 학생을 누락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합의 공사 중지 철회 요청에 대해 “청당지역의 5000여 세대 학생배치를 위해 신설학교 설립 추진 외에는 다른 학생배치 대안이 없다”며 “학교부지가 확보되기 전에는 공사 중지 요청 철회는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다.

천안시는 지난달 14일 교육청 요청에 따라 ‘학교부지와 통학로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공사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의 공문을 조합 측에 보냈다.

조합 측은 “공사 중지 명령은 부당하다”며 같은 달 17일 충남도에 행정심판을 청구,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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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직원 2018-10-18 09:30:37
소설하나 쓰겠습니다.
1. 아파트 사업승인 불가능한 것을 조건부 사업 승인한다.
2. 조건 미충족되었으나 편법 착공할 수 있도록 한다
“도시계획 결정이후 착공이라는 사업승인 조건은 맞으나
이후 착공 협의 때 착공에 동의했기 때문에 불법적인 착공이 아니다”
3. 공사 착공 후 묵인하여 적정수준까지 공사가 진행되도록 한다.
4. 공사중단이 어려울 시점에 공사 중단을 요구하며 명분을 쌓는다.
- 공사 중단요구, 조합 시위, 협상진행 및 결렬, 공사 중단 행정소송,
5. 아파트 입주민은 가까운 학교로의 배정을 요구한다.
6. 공익적 차원에서 공사중단은 취소 된다.
7. 공무원은 공사를 중단시키고자 부단히 노력하는 명분을 남겨 추후 감사대비 함.
8. 교육청이 사후 처리 써비스를 제공한다.
이상 학교수용과 아파트 사업승인관련 소설의 단원을 정리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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