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G 면세담배 소송 패소 대전시, 재정 ‘부담’
KT&G 면세담배 소송 패소 대전시, 재정 ‘부담’
지방세 과오납액 549억 원 서울, 경기에 이어 전국 세 번째 많아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10.17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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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이정민 기자] 대전시 지방세 과오납액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 시 재정 부담이 우려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갑)에 따르면 지난해 대전의 지방세 과오납액은 549억 원으로 서울(3081억 원), 경기(927억 원)에 이어 많다. 

대전의 지방세 과오납액은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 2013년 1억 1900만원이었던 대전시 지방세 과오납액은 2014년 95억 1200만원으로 증가했다. 2015년에는 3억 3000만원으로 잠시 주춤했지만 2015년 17억 6700만원, 지난해에는 549억 원으로 상승 그래프를 그리고 있다. 

최근 5년 간 가장 많은 지방세 과오납액을 기록한 지난해는 대전시가 KT&G와 면세담배 소송에서 패한 게 주된 원인이다. 

사건은 지난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전시에 따르면 KT&G는 2013년 외항선원용으로 반출 신고한 면세용 담배를 수출용으로 용도 변경했고, 서울지방국세청은 KT&G에 대한 세무조사 후 2014년 1월 과세자료를 대전시에 통보했다.

따라서 대전시는 그 해 7월 KT&G에 담배소비세 355억, 지방교육세 151억 원 등 합계 506억 원을 추징했다. 

KT&G는 반발했다.

‘외항선원용으로 반출 신고한 면세용 담배를 수출용으로 용도 변경한 경우 담배소비세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다투며 2015년 9월 ‘담배소비세 부과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대전시는 1심(지난해 2월 선고)과 2심(지난해 10월 선고)에서도 모두 패소했다. 

법원이 “담배 거래의 실질은 수출이기 때문에 반출 신고한 용도와 상관없이 담배소비세는 면세다”라고 판시했기 때문이다.

법원 판결에 따라 대전시는 지난해 7일 환급 본세 506억 원과 환급 가산금 39억 원 등 총 545억 원을 KT&G에게 돌려줬다.

대전시 사례처럼 전국적으로 지방세 승소율은 매년 낮아지고 있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소병훈 의원실 제공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소병훈 의원실 제공

2014년 73.5%에 달했던 승소율은 2015년 69.6%, 2016년 63.7%로 떨어져 작년에는 55.2%를 기록했다.

소병훈 의원은 “지방세 과오납이 발생할 경우 자치단체는 이자액을 가산하여 환급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지방세 과오납이 발생하지 않을 수는 없다. 하지만 지방세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전문성을 확보함으로써 과오납의 규모 및 건수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전국 지방세 과오납액은 약 5689억원으로 2016년 약 1939억원보다 2.9배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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