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정종윤 기자] 법원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성무용 전 천안시장에 대해 17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사업비 550억원 상당의 천안야구장 용지 보상 특혜의혹(업무상배임등)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저작권자 © 굿모닝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종윤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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