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남현우 기자] 충남 금산군이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와 관련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대전고등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최창영)은 17일 금산군수를 상대로 제기된 군관리계획결정 입안제안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은 중부RC가 지난 2014년 금산군 군북면 일흔이재 일원에 하루 48t 규모 의료 폐기물을 처리하는 소각장 건설사업을 신청하면서 불거졌다.
사업 심의를 진행한 금산군 계획위원회가 지난 2015년과 2016년 11월에 두 차례에 걸쳐 부적합 결정을 내리자 업체 측은 지난 2016년 11월 금산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1월 열린 1심에서 대전지법은 “금산군이 내세우고 있는 거부처분 사유는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하며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며 업체 측 손을 들어줬다.
그러자 금산군은 1심의 판결이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다시 법정공방을 벌인 끝에 재판부의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이날 승소에 문정우 금산군수는 “청정금산의 사수를 위해 생업을 뒤로하고 노력한 5만 4000여 군민의 승리”라며 “고려인삼의 종주지로서 환경보전의 가치를 높게 판단해 준 재판부에도 감사드린다”고 인사를 전했다.
금산군 의료폐기물 소작장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정승철 위원장도 “고등법원의 판결은 사필귀정”이라며 “오늘 판결에 대해 금산 군민들이 분열돼 있지만 다 함께 지혜를 모아 청정금산을 후대에 물려줘야 한다”고 견해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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