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특혜의혹 천안야구장 일단락, 성무용 전 천안시장 1심 선고
[종합] 특혜의혹 천안야구장 일단락, 성무용 전 천안시장 1심 선고
550억 원 상당 천안야구장 토지 매입비, 지인 특혜의혹(업무상배임) ‘무죄’

지인에 1억 원 차용, 불법선거자금 수수(정치자금법위반) ‘유죄’
  • 정종윤 기자
  • 승인 2018.10.17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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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정종윤 기자] 법원이 업무상 배임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성무용(75) 전 천안시장에 대해 일부 유죄를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원용일)는 17일 오후 열린 성 전 시장의 선고공판에서 550억 원 상당의 천안야구장 토지 보상 특혜의혹(업무상 배임)에 대해 무죄를, 불법선거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 전 시장은 프로야구장 건립 공약에 이어 충남체육회,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등을 거쳐 천안야구장을 계속 추진하기 위해 토지를 매입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야구장 토지 매입 시 검토과정을 충분히 거쳤고 부정한 이익을 취했거나 토지 보상을 높게 했다는 증거가 없다”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는 직무 범위 내 정책판단에 범주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행정적 책임이 있을 수는 있으나 법률적 책임은 없다”라며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계속해서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성 전 시장이 받은 1억에 대해 연 3%로 약정해 계약했고 ‘정치자금으로 받은 적은 없다’고 말하지만 정치자금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인 돈을 수수한 동기, 전달방법 등 객관적 상황을 확인했을 때 유죄로 인정 된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또한 당선 후 선거비용으로 2억 원을 보전 받았고 충분한 자산이 있었음에도 수사가 개시될 때까지 1억 원을 돌려주지 않았다”며 “재산신고를 봐도 1억 원을 차용금으로 인식하지 않았다. 정치자금으로 사용해 부정한 처사가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치자금 수입과 지출내역을 공개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입법 취지를 몰락시킨 행위”라며 양형이유를 밝힌 뒤 유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성 전 시장이 시장 재임시절 천안야구장을 조성하면서 천안시에 550여억 원의 손해를 입혔고,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인인 A씨에게 1억 원의 정치자금을 후원받았다는 공소사실을 유지하며 징역 5년에 추징금 1억 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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