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채원상 기자] 천안시가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겨울철을 앞두고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단속’을 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삼거리공원 앞에서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노후경유차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은 경유차 배출 매연, 질소산화물(NOx) 측정을 하고 있다.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점검해야 한다.
미이행 차량은 10일 이내 운행정지 명령을 받는다.
명령에 불응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휘발유 또는 LPG를 이용하는 승용차와 택시를 대상으로 무료점검도 시행하고 있다.
점검에서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항목을 측정해 운행차 배출허용기준 초과여부를 확인하고 기준초과 차량에 대해서는 정비 및 점검 관리 요령을 안내하고 있다.
김재구 환경정책과장은 “이번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단속으로 겨울철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는 데도 도움을 줄 것”이라며 “다소 불편하더라도 배출가스 단속에 적극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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