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채원상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성추행·음주운전 등으로 징계 받은 직원들에게 성과급으로 3억 원 넘게 지급해 성과급잔치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일규(더불어민주당·천안병) 의원이 건보공단에게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4~2018년) 개인 비리나 비위로 징계 받은 직원 71명에게 지급된 성과급은 3억 400만원에 달했다.
그 중 음주운전과 성추행 등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직원이 14명으로, 이들에게 모두 6800여만 원 성과급을 준 것으로 밝혀졌다.
또 건보공단은 금품수수 등으로 해임 및 파면 등 최고 수준의 징계를 받은 직원 9명에게까지 모두 4000만 원이 넘는 성과급을 줬다.
심지어 징계다음연도에도 성과급이 모두 500만 원 이상 지급했다.
2015년 국정감사 때도 건보공단이 2010~2014년 사이 개인 비리 등으로 징계 받은 직원 모두 142명에게 성과급으로 3억 30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었다.
국회는 건보공단이 성과급 지급 기준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해 혈세가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음에도 또다시 성과급 잔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 의원은 “성추행·음주운전·금품수수 등으로 징계받은 직원들에게까지 국민 혈세로 성과급이 지급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단 품위를 떨어뜨린 직원을 성과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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