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구의 실전경매] 임차인이 월세를 다른 계좌로 송금했어요
[이영구의 실전경매] 임차인이 월세를 다른 계좌로 송금했어요
  • 이영구 굿모닝충청 부동산금융경매연구원장
  • 승인 2018.10.22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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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이영구 부동산금융경매연구원장
굿모닝충청 이영구 부동산금융경매연구원장

 

[굿모닝충청 이영구 굿모닝충청 부동산금융경매연구원장] 임차인이 월세를 3개월간 연체하여 임대인이 연락 하였더니 본인은 연체한 적이 없다고 한다. 그래서 확인해 보니 실수로 월세를 다른 사람 계좌로 송금하였다고 한다. 그동안 잘 입금하다 3개월 전부터 실수로 다른 계좌로 송금하여 왔다고 주장을 하며 오히려 임대인을 원망한다.

초기에 확인하여 일찍 1회 연체시에 알려주었다면 조기에 잘못 입금된 월세를 반환하고 추가 실수를 예방할 수 있었는데 왜 이제야 알려주느냐며 임대인을 원망하는 사례가 최근에 발생하였다.

이런 실수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므로 서로가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어떻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자.

1. 임차인의 월세 3개월 연체
임차인이 월세를 3개월 연체하였다면 이는 보편적인 임대차계약의 위반사항에 적용되어 계약해지 사유에 들어갑니다. 통상적으로 임차인이 월세를 2기 이상 연체한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개월 연체가 되었다면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퇴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임대인의 권리는 반대로 살펴보면 월세가 2회 이상 연체되면 반드시 임차인에게 이를 알리고 조치를 강구하라는 의미가 있다 하겠다. 월세가 연체되면 임대인에게 손실이 발생하고 이로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이기도 하지만 위와 같은 임차인의 실수가 발생할 경우 이를 예방하고자 하는 의미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는 동등한 계약에 의해 대가를 지불하고 체결하는 만큼 서로가 상생을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2. 임차인의 송금
임차인이 그동안 임대인의 계좌에 정상적으로 월세를 송금을 해 오다 3개월 전부터 본인의 실수로 제3자의 계좌로 송금하였다고 주장한다면 이는 임차인 자신의 문제이지 임대인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즉 월세 입금에 대한 실수는 오로지 임차인의 책임이지 임대인에게 전가할 수 없다는 점이다. 임차인은 송금시 최대한 주의 기울여 송금 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3. 임차인의 조치
- 입금한 계좌의 소유주에게 반환청구
임차인은 금융기관에 통지하여 송금 실수로 인한 대금반환을 상대방에게 통지하고 송금한 금액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하여 돌려받아야 합니다.

- 임대인에게 양해 요청
임차인은 송금 실수가 발생할 경우 송금내역 등을 보여주고 임대인에게는 본인이 실수로 제3자의 게좌에 송금하였다는 점을 알리고 양해를 구한 다음 신속하게 임대료를 입금하여 계약해지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3. 임대인의 조치
- 계약의 해지여부 결정
임차인이 양해를 구하는 경우 계약을 유지하려면 신속하게 입금 조치를 하도록 하고, 계약을 해지하려면 계약해지 통보와 퇴거 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간혹 임차인이 3개월치 월세 연체료를 구하지 못해 입금이 지연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이는 빡빡한 월급을 받아 겨우겨우 월세를 납부하는 서민들에게는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일이니 가급적이면 임차인을 배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계약해지를 진행할 경우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일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시간적, 물질적인 손해를 감안하여 가능하면 기존계약을 존속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4. 참고사항
임대료를 송금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하였다면 책임 소재에 대한 공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이 월세를 송금하고 그 내용을 문자나 전화 등으로 임대인에게 알렸다면 임대인이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로 도의적인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송금을 하면서 아무런 안내가 없었다면 이는 일방적인 임차인의 주장에 불과하고 임대인이 이에 대한 책임을 쳐야 할 아무런 이유도 없습니다. 임대인이 임대료의 입금을 확인하는 것은 본인의 편의를 위해서이지 당연하게 들어왔을 것이라 믿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월세 임대인의 목적이 월세 수입이라고 본다면 가능한 월세가 들어오는 날 입금여부를 확인을 하고 미 입금시 임차인에게 연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이를 등한시 하였다가 상기와 같은 현상이 발생하면 아무래도 서로가 불편한 관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월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가능하면 계약서상에 임대인의 계좌번호를 기재하여 분쟁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고 신뢰감을 회손할 수 있고 이는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불신으로 이어져 결국 계약이 해지되거나 심한 경우 소송에까지 이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필자가 상담하는 부동산 분쟁 중 많은 사건들이 말 한마디 잘못하여 촉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차인이 무리한 요구를 하면서 너무 당당한 경우 임대인의 자존심을 건드릴 수 있고, 반대로 임대인의 불편한 요구 사항이 많으면 임차인의 분노가 폭발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지속되면 불화가 심해져 합의를 볼 수 없어 서로가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차관계도 사람과 사람 간에 발생하는 일이니 만큼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다양한 변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할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방법보다는 협조를 구하고 양해를 구하는 방법을 택해야 합니다.

알고 보면 착하지 않은 사람이 없고
좋은 인연이 아닌 사람도 없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도 좋은 인연으로 시작하여 좋은 관계로 남을 수 있도록 서로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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