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무인민원발급기 장애인접근성 광역시·도 15위
대전시 무인민원발급기 장애인접근성 광역시·도 15위
소병훈 의원 국감자료 “필수·선택 규격 적용 비율 하위권, 정책 지원 필요”
  • 황해동 기자
  • 승인 2018.10.22 14: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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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국회의원
소병훈 국회의원

[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대전시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한 장애인접근성이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15에 머무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전시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는 총 105대, 장애인접근성은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15위다.

행정안전부의 ‘행정사무정보처리용 무인민원발급기 표준규격’은 장애인키패드, 시각장애인 음성 안내, 청각장애인용 확인메시지 제공, 점자라벨, 이어폰소켓 등을 최소한의 구성요소로 고시하고 있다. 촉각모니터, 화면 확대 기능, 휠체어 탄 사용자 조작 등은 선택 규격으로 명시하고 있다

소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대전시 무인민원발급기 중 필수규격이 적용된 비율은 56.0%에 그친다. 17개 광역시·도 중 4번째로 낮은 수치다. 특히 이어폰소켓 적용 비율은 24.8%에 불과하다.

선택 규격 적용 비율도 20.0%다.

소 의원은 “대전시의 장애인접근성 보장을 위한 필수 규격과 선택 규격을 합한 적용 비율은 17개 광역시·도 중 15위 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라며 “대전시는 지난 8월 2018년도 장애인복지수준 비교 조사에서 7년 연속 우수등급을 받으며 전국 1위를 차지했지만, 무인민원발급기 장애인접근성 부문에는 맹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강구하고 예산 및 정책 지원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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