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정민 기자] 인구, 교육환경이 농촌과 다름없는 대전 서구 기성동이 행정구역상 ‘동’으로 돼 있어 각종 혜택을 못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유민봉 자유한국당 의원(비례대표)에 따르면 서구 기성동은 인구 감소 및 고령화, 초교 폐교 등 농촌과 환경이 비슷하나 행정구역이 ‘면’이나 ‘리’로 돼있지 않아 농어촌 혜택에서 제외되고 있다.
대구시 달성군 다사읍, 부산시 기장군 정관읍은 농어촌 지역으로 분류돼 대학교 농어촌 특례입학, 자동차 등록면허세 등에서 혜택을 받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실제로 기성동은 최근 5년 간 대학교 농어촌 특례입학을 한 학생이 단 한명도 없다. 제도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반면 대구 달성군 다사읍은 48명, 부산 기장군 정관읍은 32명으로 조사됐다.
2억 7540여 만 원의 자동차 등록면허세를 내는 기성동은 동에서 읍으로 전환할 경우 9000여만 원의 혜택을 보지만 제도의 벽에 막혀 이를 그림의 떡으로 여겨하는 셈이다.
반면 다사읍은 22억 8000여 만원, 정관읍은 18억 원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
심지어 기성동 인구는 4048명, 인구밀도 ㎢당 82명으로 다사읍(인구 7만 7758명, 인구밀도 ㎢당 2121명), 정관읍(7만 7656명, 인구밀도 ㎢당 2033명)보다 농촌과 더 가까운 환경을 갖추고 있으나 제도의 벽 탓에 사실상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유민봉 의원은 22일 시청에서 열린 대전시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사안은 대전시 노력만으로 개선되지 않는다”며 “기성동뿐만 아니라 산내동, 대청호 주변은 전형적인 시골이지만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허태정 시장은 “이 사안은 대전시와 광주시가 비슷하게 문제로 안고 있다. 지방자치법이 개정돼야 개선 여건이 마련될 수 있기 때문에 정치권이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