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원 천안공장 제품 ‘판매 중단·회수 조치’...세균발육 부적합
청정원 천안공장 제품 ‘판매 중단·회수 조치’...세균발육 부적합
  • 정종윤 기자
  • 승인 2018.10.23 10: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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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식약처 제공.
사진=식약처 제공.

[굿모닝충청 정종윤 기자] 대상(주) 청정원 런천미트(혼합프레스햄) 제품이 위해식품으로 판정돼 판매 중단·회수 조치를 받았다.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식육가공업체인 대상(주) 청정원 천안공장에서 제조한 제품이 자가 품질검사 결과 세균발육 시험 부적합으로 판정 받아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중이다.

이번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년 5월 15일인 제품이다.

사진=식약처 제공.
사진=식약처 제공.

식약처는 회수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을 권고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회수 대상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거래처)는 제품에 표시된 고객센터에 문의하거나 구매처에 되돌려 주는 등 반품해야 한다”며 “위해 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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